명예훼손150만원 벌금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재판이 잡혔는데 만일 제가 불참 하게 된다면 어찌 될까요?
내일이 기일인데 불참해야 할 것 같은데 국선변호사님은 전화로 10분 통화 후 재판일에 보자하시던데.. 이렇게 준비없이도 가능한건지
이런 재판은 그냥 다툼없이 끝나나요?
제가 굳이 안가도 되는 건가요?
선고일에만 참석하면 된다는 말이 있던데
맞나요? 국선변호사님께 불참 얘기만 드림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재판에는 피고인이 반드시 출석하셔야 합니다.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기일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국선변호인과 상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식재판청구를 통해 공판기일에 불출석하게 되면, 판사는 공판기일을 속행하거나 피고인을 구인하라는 내용의 구인영장을 발부할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은 피고인의 출석이 의무로 선고일뿐만 아니라 공판일에도 출석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형사재판의 경우 피고인은 재판에 출석하셔야 절차 진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