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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루룩까꿍
후루룩까꿍23.04.10

약식명령재판 불출석하게 된다면 어찌 되나요

명예훼손150만원 벌금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재판이 잡혔는데 만일 제가 불참 하게 된다면 어찌 될까요?

내일이 기일인데 불참해야 할 것 같은데 국선변호사님은 전화로 10분 통화 후 재판일에 보자하시던데.. 이렇게 준비없이도 가능한건지

이런 재판은 그냥 다툼없이 끝나나요?

제가 굳이 안가도 되는 건가요?

선고일에만 참석하면 된다는 말이 있던데

맞나요? 국선변호사님께 불참 얘기만 드림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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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재판에는 피고인이 반드시 출석하셔야 합니다.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기일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국선변호인과 상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식재판청구를 통해 공판기일에 불출석하게 되면, 판사는 공판기일을 속행하거나 피고인을 구인하라는 내용의 구인영장을 발부할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은 피고인의 출석이 의무로 선고일뿐만 아니라 공판일에도 출석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형사재판의 경우 피고인은 재판에 출석하셔야 절차 진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