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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루룩까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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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명령재판 불출석하게 된다면 어찌 되나요

명예훼손150만원 벌금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재판이 잡혔는데 만일 제가 불참 하게 된다면 어찌 될까요?

내일이 기일인데 불참해야 할 것 같은데 국선변호사님은 전화로 10분 통화 후 재판일에 보자하시던데.. 이렇게 준비없이도 가능한건지

이런 재판은 그냥 다툼없이 끝나나요?

제가 굳이 안가도 되는 건가요?

선고일에만 참석하면 된다는 말이 있던데

맞나요? 국선변호사님께 불참 얘기만 드림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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