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은 어느정도로 소문이 퍼져야 고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의 공연성 관련해서는 전파가능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어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은 충족될 수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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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제가 문 쾅쾅 닫는 문제로 욕설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단 둘이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공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가 성립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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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한 부모 ..아동학대로 신고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아빠가 집을 나가 집에 들어오지 않는 것만으로 아동학대로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같고, 현재 아이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가 고려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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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국민이 할 수 없는 소송은 '공소'라던데 그 의미가 먼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검사가 피의자가 범죄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처벌여부 및 정도를 판단해달라고 법원에 재판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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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고소취하 후 재고소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고소장 접수 초기 고소를 취하하여 수사가 딱히 진행된 것이 없었다면 재고소가 가능할 수 있어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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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동료에개 300만원 빌려줬는대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채무자가 임의로 변제하지 않는 경우,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얻기 위해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할것입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거나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돈을 빌려간 사람의 재산에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재산을 모르면 재산명시, 재산조회를 거쳐 재산을 찾아야 합니다. 또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면 채무자가 신용상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어 이를 간접적으로 활용 가능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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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정지명령과 민사 재판의 차이점에 대해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신청은 독촉절차로 서면으로 심사해서 지급명령결정이 내려지고 상대가 결정문을 받고 2주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대로 결정됩니다.여기서 상대가 이의신청을 하면 소송절차로 전환됩니다.지급명령은 상대인적사항을 어느정도 알고 있고 청구금액 등에 다툼이 크게 없을 때 우선 고려합니다.상대가 청구금액을 다툴 수 있거나 지급명령결정문을 받지 않을 수 있는 경우는 소송 진행을 우선 고려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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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금을 못받았는데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의뢰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이고 둘 사이 계약이 성립되었는지에 따라 이행청구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보입니다. 지금 내용만으로는 파악이 곤란하여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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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폭행 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질문 내용으로 보아서는 질문자님의 폭행행위는 없어 보입니다.상대방의 경우 밀치는 행위는 폭행으로 평가될 수 있으나, 망치를 들고 걸어온 것은 그것만으로 폭행으로 평가되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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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민사소송 패소시 순응 및 불응 에 대한 방법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1심에서 패소하고 이에 불복한다면 항소를 진행하시면 됩니다.불복을 하지 않는다면 판결주문에 나온대로 이행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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