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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알쌍7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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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국민이 할 수 없는 소송은 '공소'라던데 그 의미가 먼가요?

보통 국민이 소송할 수 있는 것은 고소, 항소, 상고 등 있는데

공소는 국민이 할 수 없는가요? 그 의미는 검찰에서 공소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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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소제기는 검찰에서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는 자를 재판에 넘기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형사재판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소"라 함은 법원에 대하여 형사사건의 재판을 요구하는 소송행위를 의미합니다.

      우리나라는 공소권을 검사에게 독점시켜두었기 때문에, 검사가 아닌 일반국민은 공소를 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검사가 피의자가 범죄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처벌여부 및 정도를 판단해달라고 법원에 재판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공소는 수사기관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받는 피의자를 재판에 회부하는 것을 의미하고 우리나라는 검사에게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이를 기소편의주의라고 합니다). 일반 국민의 경우는 범죄혐의자를 수사기관에 고소 또는 고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공소 제기한다는 것은 형사 재판에 있어서 범죄자에 대하여 국가의 대리인인 검사가 형사 재판을 통해 처벌을 내리는 판결을 내려주길 제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소제기는 검사가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