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국민이 소송할 수 있는 것은 고소, 항소, 상고 등 있는데
공소는 국민이 할 수 없는가요? 그 의미는 검찰에서 공소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소제기는 검찰에서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는 자를 재판에 넘기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형사재판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소"라 함은 법원에 대하여 형사사건의 재판을 요구하는 소송행위를 의미합니다.
우리나라는 공소권을 검사에게 독점시켜두었기 때문에, 검사가 아닌 일반국민은 공소를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검사가 피의자가 범죄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처벌여부 및 정도를 판단해달라고 법원에 재판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공소는 수사기관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받는 피의자를 재판에 회부하는 것을 의미하고 우리나라는 검사에게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이를 기소편의주의라고 합니다). 일반 국민의 경우는 범죄혐의자를 수사기관에 고소 또는 고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공소 제기한다는 것은 형사 재판에 있어서 범죄자에 대하여 국가의 대리인인 검사가 형사 재판을 통해 처벌을 내리는 판결을 내려주길 제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소제기는 검사가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