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한알쌍7214
한알쌍7214
23.03.29

일반 국민이 할 수 없는 소송은 '공소'라던데 그 의미가 먼가요?

보통 국민이 소송할 수 있는 것은 고소, 항소, 상고 등 있는데

공소는 국민이 할 수 없는가요? 그 의미는 검찰에서 공소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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