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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박각시207
대범한박각시20723.03.28

사기 고소취하 후 재고소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가 지인 친구에게 사기를 당하였고, 돈을 변제하지 않아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가 돈을 변제할 생각이 있다고 판단하여 고소를 취하하였고 변제한다는 날에 변제도 하지 않고, 지금까지 연락이 계속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소를 취하했는데 변제를 하지 않아서 다시 고소장을 제출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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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친고죄가 아니므로 다시 고소하시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미 한번 사기를 당하신 것이므로 다시 속지 마시고 변제가 완료되면 그때 고소 취하해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고소장 접수 초기 고소를 취하하여 수사가 딱히 진행된 것이 없었다면 재고소가 가능할 수 있어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기죄는 친고죄나 반의사 불벌죄는 아니므로 이에 대해서 형사 고소 취하 후 재고소가 제한 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고소취소 후 재고소가 가능하며, 사기죄는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재고소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