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고소취하 후 재고소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가 지인 친구에게 사기를 당하였고, 돈을 변제하지 않아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가 돈을 변제할 생각이 있다고 판단하여 고소를 취하하였고 변제한다는 날에 변제도 하지 않고, 지금까지 연락이 계속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소를 취하했는데 변제를 하지 않아서 다시 고소장을 제출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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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친고죄가 아니므로 다시 고소하시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미 한번 사기를 당하신 것이므로 다시 속지 마시고 변제가 완료되면 그때 고소 취하해주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고소장 접수 초기 고소를 취하하여 수사가 딱히 진행된 것이 없었다면 재고소가 가능할 수 있어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기죄는 친고죄나 반의사 불벌죄는 아니므로 이에 대해서 형사 고소 취하 후 재고소가 제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고소취소 후 재고소가 가능하며, 사기죄는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재고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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