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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입니다
당근입니다23.03.29

특수폭행 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같이 근무하는 사람과 근무하면서

상대방은 당직 방에 있었고 저는 당직 방에 있다가 사무실 로 나와서 망치질 할것이 생각나서 망치를 들고 사무실로 들어 방문이 닫혀 있어 문을 열었는데 상대방이 망치를 들고 왔다고 위협하는거냐며 저의 몸을 밀쳤습니다

사실 사무실에 책상에 박혀있는 핸드폰 고리를

변경할려고 들어온거라고 이야기 하였고

보는 앞에서 위치변경을 하였습니다

근데 상대방이 위치변경을 끝내고 난후

저를 코너로 밀치며 머리로 저를 가격하는

행동을 하였고 저는 계속 그런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도 화를 내곤 했습니다

나중에는 상대방이 망치를 들고 저에게

걸어 왔습니다 일단 진정 시키고

망치를 뺏아 놓고 일단락 되었습니다

제가 특수폭력으로 제소를 당할수 있나요?

당한 다면 저도 상대방이 망치를 들었으니

상대방을 고소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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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특수폭행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실제 폭행이 이었던 것으로도 보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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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직접 망치로 신체에 대한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면 망치로 인한 특수폭행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의 검토가 추가로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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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질문 내용으로 보아서는 질문자님의 폭행행위는 없어 보입니다.

    상대방의 경우 밀치는 행위는 폭행으로 평가될 수 있으나, 망치를 들고 걸어온 것은 그것만으로 폭행으로 평가되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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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이 폭행행위를 했다는 부분이 없어 특수폭행죄 성립가능성은 낮아 보이며, 위와 같은 사실관계 그대로 고소를 하면 고소가 반려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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