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안갚는데 채무불이행 신청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민사집행법 제70조(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 ①채무자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채권자는 그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債務不履行者名簿)에 올리도록 신청할 수 있다. 1. 금전의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또는 집행권원을 작성한 후 6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 다만, 제61조제1항 단서에 규정된 집행권원의 경우를 제외한다. 2. 제68조제1항 각호의 사유 또는 같은 조제9항의 사유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②제1항의 신청을 할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신청에 대한 재판은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하고,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재산명시절차를 실시한 법원이 관할한다.판결이 확정된 후 6개월이 지났다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1호 사유로 신청하는 경우, 판결 등 집행권원 정본, 확정증명, 주민등록등본(채무자) 등이 필요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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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플래닛에 올린 글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게시 내용이 사실 또는 허위사실 적시이고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들어 있으며, 위법성이 조각되는경우가 아니라면 승인받은 사실만으로 면책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명예훼손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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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과 대법원에있는 대법관의 차이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헌법재판소법 제6조(재판관의 임명) ①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재판관 중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사람을,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임명한다. ② 재판관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ㆍ선출 또는 지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은 재판관(국회에서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을 임명하기 전에, 대법원장은 재판관을 지명하기 전에 인사청문을 요청한다. ③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일 또는 정년도래일까지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④ 임기 중 재판관이 결원된 경우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선출한 재판관이 국회의 폐회 또는 휴회 중에 그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한 경우 또는 결원된 경우에는 국회는 다음 집회가 개시된 후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4. 5.]법원조직법 제41조(법관의 임명) ①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판사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받아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전문개정 2014. 12. 30.]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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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린적 없는돈으로 소송 당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사건이 처음부터 공시송달로 진행된 것이라면 추완항소의 가능성이 있습니다.판결문의 내용 확인이 가능하다면 다툴만한 것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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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개설자와 사용자가 다를 경우에 대포통장이라고 하더군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통장을 전달하거나 제공할 때 이를 전달받거나 제공받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지 못한 상태로 전달되는 경우가 많기에 찾기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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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은행에 예금을 하고 있는데 그은행이 파산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예금자보호법에 따라 5천만원의 범위내에서 정부가 보장을 해주고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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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결문을 읽고 있는데 법률 용어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법원 판결문에서 '판시'란 무슨 뜻 인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판시는 판결하여 보여주는 것을 말합니다. 대개 '재판부가 어떠한 내용으로 판시했다'라고 사용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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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명예회손 및 모욕 형사 고소 가능한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해당 커뮤니티 내에서 현실속의 누구인지 특정이 되었다면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고소장에는 모욕한 사실(캡처 증거첨부)과 누구를 모욕한 것인지 특정되었다는 사실을 기재하셔서 경찰서에 접수하시면 될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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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현관문을 입주민하고 같이 들아와 사이비종교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행위태양에 따라 주거침입 성립 여부를 검토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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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판사판결후에 동사무소에 신고 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효력이 없는 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협의이혼의 경우는 이혼신고를 하셔야 효력이 발생하고, 재판이혼의 경우는 판결로 이혼은 된 것이나 가족관계서류 정리를 위해 이혼신고가 필요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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