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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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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5

빌린적 없는돈으로 소송 당했어요.

빌린적이 없는돈으로 19년도에 부동산 가압류

22년도 대여금으로 소송이 들어왔으나 금일 집에 우편물 도착 안내서 붙어있는걸로 확인하였습니다

나의사건으로 확인해보니 22년11월6일로 원고 승으로 나와있는데

이걸 어떻게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금액은 1500만인데 이걸 제가 내야하는건지

제가 해야하는게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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