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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오
파라오23.03.15

빌린적 없는돈으로 소송 당했어요.

빌린적이 없는돈으로 19년도에 부동산 가압류

22년도 대여금으로 소송이 들어왔으나 금일 집에 우편물 도착 안내서 붙어있는걸로 확인하였습니다

나의사건으로 확인해보니 22년11월6일로 원고 승으로 나와있는데

이걸 어떻게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금액은 1500만인데 이걸 제가 내야하는건지

제가 해야하는게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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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 본인에게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은상황에서 판결이 선고된 경우에는 추후보완항소를 하여 다퉈보실 수 있겠습니다.

    본인의 채무가 아니라고 하신다면 하루빨리 추후보완항소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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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나의사건검색에 송달내역을 확인하여 질문자님에게 송달된 바 없이 공시송달로 사건이 종결되었다면, 질문자님은 추후보완항소를 통해 불복하여 빌린 사실이 없다는 점을 주장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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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사건이 처음부터 공시송달로 진행된 것이라면 추완항소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판결문의 내용 확인이 가능하다면 다툴만한 것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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