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는 사람에게 꼬집힘을 당했을 경우에도 폭력죄로 처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는 폭행죄의 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처벌여부는 사건의 경위나 정도가 고려되어 결정되어질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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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위반하는 버스도 처벌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버스도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범칙금이나 과태료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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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아버지 땅 이전 서류를 제출 해야 한는건지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해당 금융거래내역이 필요한 이유를 알아내기에는 지금 정보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한 가지 가능성은 상속재산분할심판 사건이 진행중이어서 어머니의 기여도를 주장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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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반환소송으로 전세금 받을 확률은?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높으려면 전세 목적물의 가액이 보증금보다 높으면서 선순위권자이거나 아니면 임대인에게 다른 재산이 있는 등 자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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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과실 생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처리를 해야돠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증거보전신청 등을 재빨리해서 받아볼 가능성이 있을 것이나 이미 지워졌다면 어려울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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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관계는 몇년 살아야되는 기간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산 기간에 따라 정해지기 보다는 결혼의 의사를 가지고 객관적으로 혼인의 실체가 있어야 사실혼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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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은 처벌을 받아도 계속 의사 생활을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의료법에 따라 면허취소나 자격정지에 처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의료법 제65조(면허 취소와 재교부)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09. 1. 30., 2009. 12. 31., 2010. 1. 18., 2015. 12. 29., 2016. 5. 29., 2020. 3. 4., 2020. 12. 29.> 1.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제66조에 따른 자격 정지 처분 기간 중에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3. 제11조제1항에 따른 면허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제4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면허를 대여한 경우 5. 삭제 <2016. 12. 20.> 6. 제4조제6항을 위반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7. 제27조제5항을 위반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를 의료인 아닌 자에게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로 하게 한 경우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자라도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改悛)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면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3호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 제1항제2호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 제1항제4호ㆍ제6호ㆍ제7호 또는 제8조제4호에 따른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재교부하지 못한다. <개정 2007. 7. 27., 2008. 2. 29., 2010. 1. 18., 2016. 5. 29., 2016. 12. 20., 2019. 8. 27., 2020. 12. 29.>의료법 제66조(자격정지 등)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의료기술과 관련한 판단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09. 12. 31., 2010. 1. 18., 2010. 5. 27., 2011. 4. 7., 2011. 8. 4., 2016. 5. 29., 2016. 12. 20., 2019. 4. 23., 2019. 8. 27.> 1.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 2.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때 2의2. 제4조제6항을 위반한 때 3.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진단서ㆍ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내주거나 제22조제1항에 따른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ㆍ수정한 때 4. 제20조를 위반한 경우 5. 삭제 <2020. 12. 29.> 6. 의료기사가 아닌 자에게 의료기사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의료기사에게 그 업무 범위를 벗어나게 한 때 7. 관련 서류를 위조ㆍ변조하거나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때 8. 삭제 <2011. 8. 4.> 9. 제23조의5를 위반하여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받은 때 10.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 ②제1항제1호에 따른 행위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의료기관은 그 의료기관 개설자가 제1항제7호에 따라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업을 할 수 없다. <개정 2010. 7. 23.>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제25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신설 2011. 4. 28.> ⑤ 제1항제2호를 위반한 의료인이 자진하여 그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12. 2. 1.> ⑥ 제1항에 따른 자격정지처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제1항제5호ㆍ제7호에 따른 자격정지처분의 경우에는 7년으로 한다)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다만, 그 사유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46조에 따른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해당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날까지의 기간은 시효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 한다. <신설 2016. 5. 29.>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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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이나군인연금도 이혼시 재산분할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네, 혼인기간 중에 군 생활을 하신것이라면 군인연금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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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툼으로 인한 상해를 입었을 경우?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사건의 경위만 보면 상대의 잘못이 클수 있으나 상해 측면에서 상대가 더 크게 다쳤다면 처벌측면에서더 다치게 한 사람이 중하게 처벌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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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발 당했어요 사기죄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상대를 속인 부분이 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며, 피해금액이 2천만원이고 피해회복 내지 합의가 안되면 수개월의 징역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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