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에서 감사위원회 위원의 경우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현행 상법상 감사위원회는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가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엄격 감사위원회(상법 제542조의11)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에 갈음하여 설치하는 일반 감사위원회 (상법 제415조의2)로 구분됩니다.상법상 감사위원회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상법 제415조의2(감사위원회) ①회사는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감사에 갈음하여 제39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로서 감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에는 감사를 둘 수 없다. ② 감사위원회는 제393조의2제3항에도 불구하고 3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다만, 사외이사가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09. 1. 30.> ③감사위원회의 위원의 해임에 관한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하여야 한다. ④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인의 위원이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다. ⑤감사위원회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구할 수 있다. ⑥ 감사위원회에 대하여는 제393조의2제4항 후단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 <신설 2009. 1. 30.> ⑦제296조ㆍ제312조ㆍ제367조ㆍ제387조ㆍ제391조의2제2항ㆍ제394조제1항ㆍ제400조ㆍ제402조 내지 제407조ㆍ제412조 내지 제414조ㆍ제447조의3ㆍ제447조의4ㆍ제450조ㆍ제527조의4ㆍ제530조의5제1항제9호ㆍ제530조의6제1항제10호 및 제534조의 규정은 감사위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530조의5제1항제9호 및 제530조의6제1항제10호중 “감사”는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본다. <개정 2009. 1. 30.> [본조신설 1999. 12. 31.]상장회사에는 아래 규정을 참고하세요.상법 제542조의11(감사위원회) ①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는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상장회사의 감사위원회는 제415조의2제2항의 요건 및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위원 중 1명 이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일 것 2. 감사위원회의 대표는 사외이사일 것 ③ 제542조의10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의 상장회사의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위원이 될 수 없고, 이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④ 상장회사는 감사위원회위원인 사외이사의 사임ㆍ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외이사의 수가 다음 각 호의 감사위원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합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상장회사는 제2항 각 호 및 제415조의2제2항의 요건 2. 제415조의2제1항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상장회사는 제415조의2제2항의 요건 [본조신설 2009. 1. 30.]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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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분쟁조정 신청을 하고 싶습니다. 아파트관리사무소를 상대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층간소음이 발생한 경우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는 피해를 끼친 입주자등에게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거나 차음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관리주체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에는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https://myapt.molit.go.kr, ☎ 1600-7004) 또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https://www.noiseinfo.or.kr, ☎ 1661-2642)를 통해 층간소음 상담 등을 받으실 수 있으며,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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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를 긁고가서 물피도주로 민사소송 할려는데 승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보험처리를 다했고하면 보험으로 전보받지 못한 손해가 있어야 손해배상 청구에서 승소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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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센터와 통화중에 녹음을 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통화 당사자 중 1명이 통화 녹음을 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아 녹음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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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없이 지인에게 빌려준돈이 있는데 받기어렵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차용증은 돈을 빌려준 것임을 증명할 수 있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소송에서 대여사실을 증명하는 기능을 합니다. 차용증이 없어도 다른 증거로 대여사실을 증명할 수도 있습니다.문제는 대여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고해서 돈을 받는 것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돈을 받으려면 결국 상대가 재산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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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앞 법의 여신(?)이 눈을 가리고 있는 이유를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편견을 갖지 않고 옳고 그름을 공정하게 재판하기 위해 눈을 가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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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을 학대하다 발각되면 어떤처벌을 받게 되사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동물보호법상 처벌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제4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8. 3. 20., 2020. 2. 11.> 1.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행위를 한 자 2. 제13조제2항 또는 제1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3. 21., 2018. 3. 20., 2020. 2. 11.> 1. 제8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동물을 학대한 자 1의2.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맹견을 유기한 소유자등 1의3. 제13조제2항에 따른 목줄 등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 1의4. 제1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 2. 제30조제1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을 받은 자 3. 제30조제2호를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한 농장을 동물복지축산농장으로 표시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3. 21., 2018. 3. 20.> 1.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윤리위원회의 위원 2. 제33조에 따른 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34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3조에 따른 등록 또는 신고를 하거나 제34조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 4. 제38조에 따른 영업정지기간에 영업을 한 영업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3. 21., 2018. 3. 20., 2019. 8. 27., 2020. 2. 11.> 1.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등 2. 제8조제5항제1호를 위반하여 사진 또는 영상물을 판매ㆍ전시ㆍ전달ㆍ상영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한 자 3. 제8조제5항제2호를 위반하여 도박을 목적으로 동물을 이용한 자 또는 동물을 이용하는 도박을 행할 목적으로 광고ㆍ선전한 자 4. 제8조제5항제3호를 위반하여 도박ㆍ시합ㆍ복권ㆍ오락ㆍ유흥ㆍ광고 등의 상이나 경품으로 동물을 제공한 자 5. 제8조제5항제4호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동물을 대여한 자 6. 제24조를 위반하여 동물실험을 한 자 ⑤ 상습적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지은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7. 3. 21., 2018. 3. 20.>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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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에서 사기를 당했습니다. 중고물품.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상대를 찾기 위해서는 먼저 파악할 수 있는 정보를 토대로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상대를 찾아야 합의든 손해배상 청구 등 다음 절차가 진행될 수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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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재판도 1심 2심 3심 이렇게 진행되나요? 상대방이 재심요청을 하면?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민사재판의 경우 1심, 2심, 3심까지 재판을 받을 수 있으나, 항소나 상고 기간내 항소나 상고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항소나 상고기간이 지나 판결이 확정된 경우 이를 다툴수 있는 절차가 재심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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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사건으로 손해배상을 하라고 판결이 났는데 상대방에서 이런저런 핑계로 계속 안주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상대방 재산에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 재산을 모르면 재산명시, 재산조회를 거쳐 재산을 찾아야 합니다. 또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면 상대방이 신용상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어 이를 간접적으로 활용 가능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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