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사건으로 손해배상을 하라고 판결이 났는데 상대방에서 이런저런 핑계로 계속 안주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민사사건으로 손해배상을 하라고 판결이 났는데 상대방에서 이런저런 핑계로 계속 안주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강제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판결을 받아 집행권원을 취득한 상황이므로 강제집행 절차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https://pro-se.scourt.go.kr/wsh/wsh300/WSH360.jsp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72&ccfNo=4&cciNo=7&cnpClsNo=1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재판에서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확정판결에 기해서 상대방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수 있습니다.
예금계좌에 대해서 압류,추심을 할수도 있고
부동산에 대해서 경매신청을 할수도 있고
유체동산을 압류하여 현금화 할수도 있는 등
상대방 재산의 종류에 따라서 그에 맞게 강제집행을 할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판결문을 집행의 권원으로 하여 강제집행을 집행 가능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신청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상대방 재산에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 재산을 모르면 재산명시, 재산조회를 거쳐 재산을 찾아야 합니다. 또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면 상대방이 신용상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어 이를 간접적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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