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을 위임받은곳에서 강제집행 통보가 왔는데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채권추심만을 위임받았으면 채권을 양수한 것은 아닙니다.부실채권을 양도 양수하는 경우는 대개 채권을 대량으로 헐값에 양도수하게 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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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아파트 빌트인전기렌지가 고장나면 수리비는 누가 부담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아래 판결을 참고하세요."[1]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은 목적물을 계약 존속 중 그 사용ㆍ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 그것이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ㆍ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지만, 그것을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ㆍ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그 수선의무를 부담한다.[2]‘[1]'항의 임대인의 수선의무는 특약에 의하여 이를 면제하거나 임차인의 부담으로 돌릴 수 있으나, 그러한 특약에서 수선의무의 범위를 명시하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특약에 의하여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면하거나 임차인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은 통상 생길 수 있는 파손의 수선 등 소규모의 수선에 한한다 할 것이고, 대파손의 수리, 건물의 주요 구성부분에 대한 대수선, 기본적 설비부분의 교체 등과 같은 대규모의 수선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여전히 임대인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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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그려주는 그림에 대한 저작권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인 저작물에 대해 저작권이 성립하므로 AI가 그린 것은 저작권이 성립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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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에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고 그 내용을 법원에서 부정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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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에 보면 불법주차한 차량들이 많던데 이거 cctv가 없는 곳에는 어떻게 과태료 먹이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사진을 찍어서 신고를 하면 불법주차 여부를 판단해 과태료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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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제품을 변형하여 특허신청을하면 무엇을 기준으로 가.부를 결정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기존에 존재하지 아니한 새로운 것이어야 하고, 종래의 기술보다 개량·진보된 것이어야 합니다. 신규성과 진보성 2가지를 가지고 판단이 이루어질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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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못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일단 실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는 채무자가 재산이나 돈이 있는 지가 중요합니다. 없다면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은 받기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그래도 일단은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얻기 위해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해 보아야 할것입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거나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돈을 빌려간 사람의 재산에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재산을 모르면 재산명시, 재산조회를 거쳐 재산을 찾아야 합니다. 또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면 채무자가 신용상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어 이를 간접적으로 활용 가능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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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 끊은 동생, 유산 상속에 문제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생전 증여나 유증을 통해 a,c만 증여를 받고 이로인해 b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면 b는 자신이 안받겠다 했어도 유류분청구가 가능합니다. a,c에 대한 생전 증여는 자유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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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이자율보다 높은이자를 밭을경우?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관련규정입니다.이자제한법 제2조(이자의 최고한도) ①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7. 25., 2014. 1. 14.> ②제1항에 따른 최고이자율은 약정한 때의 이자율을 말한다. ③계약상의 이자로서 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한다. ④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이 소멸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⑤대차원금이 10만원 미만인 대차의 이자에 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초과 지급 이자는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이 소멸한 때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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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등 전과가 실효는 언제 되는 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관련 규정입니다.제7조(형의 실효) ① 수형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하고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때에 그 형은 실효된다. 다만, 구류(拘留)와 과료(科料)는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때에 그 형이 실효된다. 1. 3년을 초과하는 징역ㆍ금고: 10년 2. 3년 이하의 징역ㆍ금고: 5년 3. 벌금: 2년 ② 하나의 판결로 여러 개의 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가장 무거운 형에 대한 제1항의 기간이 경과한 때에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다만,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징역과 금고는 같은 종류의 형으로 보고 각 형기(刑期)를 합산한다. [전문개정 2010. 3. 31.]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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