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이 경찰서에 가서 조사 받으면 긴장되고 떨릴 거 같은데요,
경찰서에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고 내용이 잘못되었다고 생각되어 재판과정에서 그 내용을 부정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증거로 사용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으면 법원에서는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재판과정에서 증거의견을 밝히실때 부동의한다고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염 변호사입니다.
법원에서 내용부인을 하면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답변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공판단계에서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내용부인할 수 있고, 이 경우 해당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경찰 작성의 피의자 신문 조서는 공판 단계에서 그 성립을 부인할 수 있습니다. 그 경우 인정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