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에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고 그 내용을 법원에서 부정할 수 있나요?
일반인이 경찰서에 가서 조사 받으면 긴장되고 떨릴 거 같은데요,
경찰서에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고 내용이 잘못되었다고 생각되어 재판과정에서 그 내용을 부정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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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증거로 사용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으면 법원에서는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재판과정에서 증거의견을 밝히실때 부동의한다고 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염 변호사입니다.
법원에서 내용부인을 하면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답변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공판단계에서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내용부인할 수 있고, 이 경우 해당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경찰 작성의 피의자 신문 조서는 공판 단계에서 그 성립을 부인할 수 있습니다. 그 경우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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