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승객이 술에 취해 허위신고를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당시 상황에 대한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이 중요합니다. 허위신고라면 무고죄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필요하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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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자산에는 어떤것들이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아래 규정을 참고하세요.민사집행법 제195조(압류가 금지되는 물건) 다음 각호의 물건은 압류하지 못한다. <개정 2005. 1. 27.> 1. 채무자 및 그와 같이 사는 친족(사실상 관계에 따른 친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채무자등”이라 한다)의 생활에 필요한 의복ㆍ침구ㆍ가구ㆍ부엌기구, 그 밖의 생활필수품 2. 채무자등의 생활에 필요한 2월간의 식료품ㆍ연료 및 조명재료 3. 채무자등의 생활에 필요한 1월간의 생계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액수의 금전 4. 주로 자기 노동력으로 농업을 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될 농기구ㆍ비료ㆍ가축ㆍ사료ㆍ종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5. 주로 자기의 노동력으로 어업을 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될 고기잡이 도구ㆍ어망ㆍ미끼ㆍ새끼고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6. 전문직 종사자ㆍ기술자ㆍ노무자, 그 밖에 주로 자기의 정신적 또는 육체적 노동으로 직업 또는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 될 제복ㆍ도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7. 채무자 또는 그 친족이 받은 훈장ㆍ포장ㆍ기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명예증표 8. 위패ㆍ영정ㆍ묘비, 그 밖에 상례ㆍ제사 또는 예배에 필요한 물건 9. 족보ㆍ집안의 역사적인 기록ㆍ사진첩, 그 밖에 선조숭배에 필요한 물건 10. 채무자의 생활 또는 직무에 없어서는 아니 될 도장ㆍ문패ㆍ간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11. 채무자의 생활 또는 직업에 없어서는 아니 될 일기장ㆍ상업장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12. 공표되지 아니한 저작 또는 발명에 관한 물건 13. 채무자등이 학교ㆍ교회ㆍ사찰, 그 밖의 교육기관 또는 종교단체에서 사용하는 교과서ㆍ교리서ㆍ학습용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14. 채무자등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안경ㆍ보청기ㆍ의치ㆍ의수족ㆍ지팡이ㆍ장애보조용 바퀴의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신체보조기구 15. 채무자등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 장애인용 경형자동차 16. 재해의 방지 또는 보안을 위하여 법령의 규정에 따라 설비하여야 하는 소방설비ㆍ경보기구ㆍ피난시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민사집행법 제246조(압류금지채권) ①다음 각호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개정 2005. 1. 27., 2010. 7. 23., 2011. 4. 5., 2022. 1. 4.> 1.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 및 유족부조료(遺族扶助料) 2. 채무자가 구호사업이나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 3. 병사의 급료 4. 급료ㆍ연금ㆍ봉급ㆍ상여금ㆍ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당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5.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6.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7. 생명, 상해, 질병, 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 및 만기환급금을 포함한다). 다만, 압류금지의 범위는 생계유지, 치료 및 장애 회복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적금ㆍ부금ㆍ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다만, 그 금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 제195조제3호에서 정한 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법원은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규정된 종류의 금원이 금융기관에 개설된 채무자의 계좌에 이체되는 경우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부분의 압류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11. 4. 5.> ③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제1항의 압류금지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 4. 5.> ④제3항의 경우에는 제196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1. 4. 5.>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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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박을 하여 자백을 받아 내어 증거물로 제출한다면 이 증거물을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아래 규정을 참고하세요.형사소송법 제309조(강제등 자백의 증거능력)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 폭행, 협박,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으로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 [제목개정 1963. 12. 13.]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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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가다가 시비가 붙었을 때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는게 좋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시비는 폭행 등으로 이어지지 않게 그 자리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cctv나 목격자가 없으면 당시 상황에 대한 증명에 어려움이 있어 괜히 형사사건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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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집안일한것도 어느정도했는지에따라 퍼센트가 따로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법원이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서 그 방법이나 비율 또는 액수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정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집안일을 어느정도했는지에 따라 퍼센트가 따로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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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소장용은 저작권법에 위반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저작권법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 스캐너, 사진기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복제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2. 4.>저작권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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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다세대 공용오수관 수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다세대빌라 전체를 위한 공용부분이이라면 빌라 전세대가 비용을 공동해서 부담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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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게차를 운전할 때 신호수 없이 운전수 혼자 운행하면 불법 운행인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에게는 안전조치를 취한 뒤 운행케 할 의무가 있어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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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집으로 잘못 배달된 택배물건을 택배회사에 돌려주지 않고 자기가 사용을 하였다면 어떤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타인의 택배임을 알고도 돌려주지 않은 것이라면 점유이탈물횡령이 성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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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세입자가 세들어 사는 기간 동안에 벽지와 장판을 훼손하였다면 법적으로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통상의 사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손모를 넘는 훼손이 발생하였다면 원상회복 청구가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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