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집으로 잘못 배달된 택배물건을 택배회사에 돌려주지 않고 자기가 사용을 하였다면 어떤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 또는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 타인의 물건을 임의로 취득하여 사용하는 행위는 형사상 처벌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타인의 택배임을 알고도 돌려주지 않은 것이라면 점유이탈물횡령이 성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기 집으로 오배송된 사실을 알면서도 이에 대한 반환을 거절하고 임의로 사용했다면, 횡령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