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06

자기 집으로 잘못 배달된 택배물건을 택배회사에 돌려주지 않고 자기가 사용을 하였다면 어떤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자기 집으로 잘못 배달된 택배물건을 택배회사에 돌려주지 않고 자기가 사용을 하였다면 어떤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3.02.06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 또는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 타인의 물건을 임의로 취득하여 사용하는 행위는 형사상 처벌대상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타인의 택배임을 알고도 돌려주지 않은 것이라면 점유이탈물횡령이 성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기 집으로 오배송된 사실을 알면서도 이에 대한 반환을 거절하고 임의로 사용했다면, 횡령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