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사칭에 속았는데 처벌 받을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주어진 상황과 내용만으로는 처벌을 받을 범죄혐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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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합의금 얼마나 불러야적당할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합의는 죄를 범하여 합의금을 지급해야 할 사람과, 범죄피해를 입어 이에 대한 배상을 받아야 할 사람 사이에 합의금 및 합의에 따른 후속조치에 대해 결국 의견 일치가 있어야 성사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합의의 특성 때문에 적정합의금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다친 정도, 이로 인한 실질적 피해, 상대의 처벌정도를 고려해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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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 미수금을 받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법정관리에 들어간다면 지금으로서는 해당 회사의 채권자로 들어가있는지 확인해보시고, 들어가 있지 않다면 채권신고를 해서 법정관리절차에서 변제받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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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기프티권을 판매했습니다그런데한달뒤 다른사람이 이미사용했다고 환불요청하는데 환불해즈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다른 사람이 사용한 것에 질문자님의 과실이 개입되어 있다면 환불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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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책임을 물어서 처벌하는건 어렵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처벌은 법률에 명확히 범죄구성요건이 정해져 있는 경우 가능합니다.공동의 고의나 과실로 어떤 행위를 했는데 이에대한 처벌규정이 있다면 처벌이 가능하나 그렇지 않다면 연대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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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한지10년차 개인이혼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법률구조공단에서 먼저 상담을 받아보시고 도움받을 수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혼자서도 이혼소송 진행이 가능하나 서면작성 등 시간과 노력이 필요해서 우선 위와 같이 안내드립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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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에서 환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해당 물품의 가액, 찍힘의정도, 찍힘이 물품의 가액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계약해제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며 그 정도가 심하지 않으면 계약해제에 따른 전액 환불은 어려울 수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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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부모님의 빛을 승계해서 갚으라고 법원등기가 왔는데 갚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1. 판결을 받았다면 그 때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고, 그외 일부상환 등 채무승인은 시효중단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2. 지금이라도 특별한정승인 등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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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갑질은 노동부에 고발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노동부의 소관업무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고소를 위해서는 범죄혐의에 이를 정도의 행위가 있어야 가능할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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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 가게마다 개인CCTV가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행인들을 비추고 촬영하던데 법적으로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아래 규정에 의거 설치가 가능하나 설치시 준수사항을 지켜야합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교통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發汗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도소, 정신보건 시설 등 법령에 근거하여 사람을 구금하거나 보호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려는 공공기관의 장과 제2항 단서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공청회ㆍ설명회의 개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④ 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이하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라 한다)는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 「통합방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국가중요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3. 29.> 1. 설치 목적 및 장소 2. 촬영 범위 및 시간 3. 관리책임자 성명 및 연락처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⑥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제29조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4.> ⑦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⑧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요건에 따라야 한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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