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위대한홍여새219

위대한홍여새219

식대 미수금을 받는 방법이 있을까요?

공사현장 인부들에게 식사를 제공했는데 그회사가

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한 상태있데

어렵네요 식대를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무를 부담하는 측에 지급명령을 구하거나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 집행을 하는 것이 통상이겠습니다. 적어도 지급명령 신청은 해두시는 것이 나중을 위해서라도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법정관리에 들어간다면 지금으로서는 해당 회사의 채권자로 들어가있는지 확인해보시고, 들어가 있지 않다면 채권신고를 해서 법정관리절차에서 변제받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관련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법정 관리 즉 회생 등의 절차를 신청한 경우에는 회생 채권자로 참여하여 채권을 신고할 수는 있겠으나 실제 변제 받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수도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