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대 미수금을 받는 방법이 있을까요?

공사현장 인부들에게 식사를 제공했는데 그회사가

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한 상태있데

어렵네요 식대를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무를 부담하는 측에 지급명령을 구하거나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 집행을 하는 것이 통상이겠습니다. 적어도 지급명령 신청은 해두시는 것이 나중을 위해서라도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법정관리에 들어간다면 지금으로서는 해당 회사의 채권자로 들어가있는지 확인해보시고, 들어가 있지 않다면 채권신고를 해서 법정관리절차에서 변제받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관련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법정 관리 즉 회생 등의 절차를 신청한 경우에는 회생 채권자로 참여하여 채권을 신고할 수는 있겠으나 실제 변제 받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수도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