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갑질은 노동부에 고발이 안되나요
관할 관청에 갑질신고를 했지만 제식구
감싸기 씩으로 늦은조사진행에
서로간의 의사소통부제로 사건을 처리하네요. 고소나 노동부에 고소를 해야
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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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직무유기등 죄로 고소를 해보실 수도 있겠으며,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민원을 제기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노동부가 관할 상급기관이면 해당 기관에 진정을 제기해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사 범죄로 보기 어려운 경우라면 고소는 어렵고 해당 부서나 상급 부처에 민원 진정을 통해 관련 공무원에 대한 불만사항을 제기해 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노동부의 소관업무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고소를 위해서는 범죄혐의에 이를 정도의 행위가 있어야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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