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로 인한 고소를 당할 것 같은데요.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1. 모욕이 성립하는지 여부와 성립할 경우 위자료 액수에 관한 부분입니다.2. 대개는 그와 같은 순서로 진행을 합니다.3. 피의자조사시 본인의 입장을 충분히 밝히되 부족한 부분은 의견서로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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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계속 들어온다고 위원회가 열리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우선 위원회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알아야 그 연관성을 파악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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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고소 후 명예훼손으로 피의자에게 고소당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소를 당할 수는 있으나 특정성 문제로 혐의없음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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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안도 공연음란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연음란의 고의가 있지 않았다면 처벌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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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품 행사 진행시 경품으로 정해진 업체에 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개는 따로 전달할 필요가 없을 것이나 혹 물건에 따라 개별적으로 확인할 필요는 있을 것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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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표시의 철회, 청약의 철회 관련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대방의 동의가 있다면 철회는 가능합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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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해줬는데도 신고를 당했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판매과정에서 기망한 사실이 없다면 불이익이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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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 판매대금 받을 방법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사자 명의로 된 재산이 없다면 지금 당장 강제집행의 방법으로 돈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간접적인 방법으로 활용해 보거나 추후 재산이 형성되는지를 지켜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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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 상해죄 성립 및 기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해죄는 진단서 제출 등 상해(신체의 완전성 훼손 등)를 입은 경우입니다.폭행의 결과 상해를 입었다면 직접 타격 부위가 아니어도 상해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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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이라는 게임을 하다가 패드립을 당했는데 통매음에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욕죄는 공연성, 특정성 문제로 성립되기 어려워 보입니다.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기 위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바, 해당 문장 만으로는 위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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