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에 일보러 나가다가 지하철에서 바지가 유난히 헐렁거렸습니다. 그런데 내의도 마찬가지였는지 뛰다가 옷이 내려가 둔부 반쯤이 노출되었습니다. 진짜 너무 민망하기도 했지만 혹여나 이게 공연음란이나 기타 처벌이 가능한지 걱정도 들얐습니다. 해당되는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연음란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고의적인 행위일 것을 요하며 질문주신 경우 의도치않은 사고에 불과합니다. 공연음란죄가 성립할 여지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연음란의 고의가 있지 않았다면 처벌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공연음란죄는 음란한 행위를 공공의 장소 등에서 공중을 대상으로 할 고의가 인정되어야 하는 바, 위의 경우 고의 없이 과실로 노출이 된 점에서 공연음란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과실로 인하여 둔부가 노출된 것으로, 이러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공연음란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