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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하마258
힘찬하마25822.05.21

모욕죄로 인한 고소를 당할 것 같은데요. 질문이 있습니다?

1. 민사와 형사 동시에 진행한다고 했을때

인터넷상에서 있었던 일인 만큼 형사소송에서는 특정성과 모욕성이 주로 쟁점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민사소송에서도 똑같이 형사소송때와 같은 쟁점이 반복되는 것인가요?? 민사에서는 어떤 법리적 쟁점을 주장하여야 하는 건가요???

2. 민사와 형사 동시 진행할 경우, 형사소송의 재판결과가 나온뒤, 그것을 근거로 민사소송이 이어지나요???

3. 경찰 조사시 "피의자 신문 조서"(경찰조서)를 작성하게 되고, "송치의견서"와 함께 검찰로 가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피의자신문조서"는 수사관이 질문, 답변 하는 과정에서의 문서이고, 저의 관점에서 서술하는 문서와는 성격이 다를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의견서"라는 문서로 자신이 추가 증거와 의견을 제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 "의견서"가 크게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주장하는 바와 증거를 제대로 표현하기 위해선 "피의자신문조서"에 추가하는 것이 가장 나은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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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아닙니다. 민사는 형사와 달리 모욕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와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가 어느정도인지 여부가 쟁점이됩니다.

    2. 형사와 민사는 별개인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형사과정에서 모욕행위가 있었다는 점은 민사에서 유리하게 원용될 수 있습니다.

    3. 아닙니다. 의견서가 크게 중요하게 다퉈지지 않는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이러한 서면 역시 판단의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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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1. 모욕이 성립하는지 여부와 성립할 경우 위자료 액수에 관한 부분입니다.

    2. 대개는 그와 같은 순서로 진행을 합니다.

    3. 피의자조사시 본인의 입장을 충분히 밝히되 부족한 부분은 의견서로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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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는 형사와 민사 쟁점은 동일할 것이고, 형사에서 유죄가 되면 민사에서도 손해배상이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피신조서에 담긴 진술이든 의견서 형식이든 본인의 의견이라는 점에서 차이는 없기에 큰 의미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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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민사소송은 채권자가 채무에 대해서 청구를 하는 것이므로 모욕행위에 대해서 형사 처벌과 다르나,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이상 이에 대한 채권의 청구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의 구체적인 성립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할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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