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사와 형사 동시에 진행한다고 했을때
인터넷상에서 있었던 일인 만큼 형사소송에서는 특정성과 모욕성이 주로 쟁점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민사소송에서도 똑같이 형사소송때와 같은 쟁점이 반복되는 것인가요?? 민사에서는 어떤 법리적 쟁점을 주장하여야 하는 건가요???
2. 민사와 형사 동시 진행할 경우, 형사소송의 재판결과가 나온뒤, 그것을 근거로 민사소송이 이어지나요???
3. 경찰 조사시 "피의자 신문 조서"(경찰조서)를 작성하게 되고, "송치의견서"와 함께 검찰로 가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피의자신문조서"는 수사관이 질문, 답변 하는 과정에서의 문서이고, 저의 관점에서 서술하는 문서와는 성격이 다를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의견서"라는 문서로 자신이 추가 증거와 의견을 제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 "의견서"가 크게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주장하는 바와 증거를 제대로 표현하기 위해선 "피의자신문조서"에 추가하는 것이 가장 나은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