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년된일입니다. 설비자금으로 장비를 구매했습니다. 뜻한바대로 일이 풀리지않아 장비를 처분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장비 제작업체에 재판매를 요청했습니다. 장비 업체에서도 잔금일부를 받지못한 상태였기에 흔쾌히 수락하였습니다.장비를 업체에 넘기면서 구매자가 있을시 본인에게 알려 달라고 했고 그러겠다고 했습니다.전화 통화로만 재 판매 상황을 물었고 판매가 되지않는다는 말하더군요.그렇게 1년가까운시간이 지나갈쯤 알고 지내던 업체사장님이 장비를 구입했는데 혹시나 제 장비가 아니냐고 연락이왔습니다.구매 업체에 가서 장비가 본인것인걸 확인했고 구매 업체 사장님이 2달전쯤에 구매했다고 하더라고요.그래서 판매 업체에 연락하여 장비가 아직 팔릴 소식이 없냐고 물어보니 그렇답니다. 그래서 본인이 장비가 팔렸다는걸 확인하였고 장비 판매 대금중 미지불금 빼고 잔금을 달라고 했습니다.잔금을 안줄려고 시간을 계속 끌기에 민사소송을 걸었고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판결후 지급 기일이 지났음에도지급하지않았고 재산열람?이런걸 보았는데 아무것도 없던데 당사자 앞으로 재산이 아무것도 없어면 받을 방법이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