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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일러 설치했는데 돈을 안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후 최고를 먼저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지급일자와 미지급시 조치사항을 내용증명을 통해 최후 통보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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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살하다가 다쳤는데 비용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시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우선 아래 대법원 판결을 참고하세요."[1] 운동경기에 참가하는 자는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다른 경기자 등이 다칠 수도있으므로, 경기규칙을 준수하면서 다른 경기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을 확보하여야 할 신의칙상 주의의무인 안전배려의무가 있다. 그런데 권투나 태권도 등과 같이 상대선수에 대한 가격이 주로 이루어지는 형태의 운동경기나 다수의 선수들이 한 영역에서 신체적 접촉을 통하여 승부를 이끌어내는 축구나 농구와 같은 형태의 운동경기는 신체접촉에 수반되는 경기 자체에 내재된 부상 위험이 있고, 경기에 참가하는 자는예상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의 위험은 어느 정도 감수하고 경기에 참가하는 것이다.이러한 유형의 운동경기에 참가한 자가 앞서 본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는 해당 경기의 종류와 위험성, 당시 경기진행 상황, 관련 당사자들의 경기규칙의 준수 여부, 위반한 경기규칙이 있는 경우 규칙의 성질과 위반 정도, 부상의 부위와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되, 그 행위가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면 이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2] 조기축구회 경기 중 골키퍼를 맡은 甲이 골문 앞에서 공을 쳐내기 위해 다이빙점프를 하여 착지하다가 상대 팀 공격수인 乙과 충돌하여 목척수 손상 등의 상해를입은 사안에서, 공의 궤적, 甲과 乙의 진행 방향, 충돌지점 등에 비추어 충돌 직전의상황은 골키퍼와 공격수가 날아오는 공을 선점하기 위해 경합할 만한 상황으로 볼 수있는데, 乙이 甲과 충돌하는 과정에서 축구경기의 규칙을 위반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규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더라도 위반 정도가 무겁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격렬한 신체접촉이 수반되는 축구경기의 내재적 위험성, 골대 앞으로 날아오는 공을 두고공격수와 골키퍼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신체접촉의 일반적인 형태 등에 비추어도 乙의 행위가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벗어나 甲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하였다고단정하기 어려운데도, 이와 달리 보아 乙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의료
21.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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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하면서 나온 폐기물을 제 토지에 쌓아두고 치우질 않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토지 무단 사용에 따른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내지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할 수 있으며 토지 위 적치물을 치우라는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1.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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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매입 사이트 개설 법적문제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정보를 B에게 전달하는 것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고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 외 B의 개인적 범죄에 질문자님이 협조하는 것이 아니면 그 부분에 있어 책임이 있지는 않습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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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네이버 아이디 해킹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이 관여한 바가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면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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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서를 구하는 피의자에게 먼저 합의금 제시해도 문제될게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변호인이 있다면 변호인과 협의후 진행하시는 것이 앞으로 절차 진행측면에서 나아 보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폭행·협박
2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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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기본적으로 미지급받은 보증금은 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다만 임대인은 보증금에서 원상회복비용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원상회복 비용 부담은 아래 판결을 참조하세요."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경우에는 임차목적물을 원상에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는데, 원상으로 회복한다고 함은 사회통념상 통상적인 방법으로 사용ㆍ수익을 하여 그렇게 될 것인 상태라면 사용을 개시할 당시의 상태보다 나빠지더라도 그대로 반환하면 무방하다는 것으로, 임차인이 통상적인 사용을 한 후에 생기는 임차목적물의 상태 악화나 가치의 감소를 의미하는 통상의 손모(損耗)에 관하여는 임차인의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그 원상회복비용은 채권법의 일반원칙에 비추어 특약이 없는 한 임대인이 부담한다고 해야 한다. 즉, 임대차계약은 임차인에 의한 임차목적물의 사용과 그 대가로서 임료의 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고, 임차목적물의 손모의 발생은 임대차라고 하는 계약의 본질상 당연하게 예정되어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건물의 임대차에서는 임차인이 사회통념상 통상적으로 사용한 경우에 생기는 임차목적물의 상태가 나빠지거나 또는 가치 감소를 의미하는 통상적인 손모에 관한 투하자본의 감가는 일반적으로 임대인이 감가상각비나 수선비 등의 필요경비 상당을 임료에 포함시켜 이를 지급받음으로써 회수하고 있다. 따라서 건물의 임차인에게 건물임대차에서 생기는 통상의 손모에 관해 원상회복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은 임차인에게 예상하지 않은 특별한 부담을 지우는 것이 되므로 임차인에게 그와 같은 원상회복의무를 부담시키기 위해서는 적어도 임차인이 원상회복을 위해 그 보수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손모의 범위가 임대차계약서의 조항 자체에서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거나 그렇지 아니하고 임대차계약서에서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대인이 말로써 임차인에게 설명하여 임차인이 그 취지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그것을 합의의 내용으로 하였다고 인정되는 등 그와 같은 취지의 특약이 명확하게 합의되어 있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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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방송이나 사람들 이미지는 저작권법에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외국이미지도 해당 이미지가 저작권의 보호대상인 저작물에 해당한다면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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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등록 안한 업장은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할 세무서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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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안내는 세입자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금으로서는 임의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명도소송 및 차임지급소송을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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