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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란한살모사142
찬란한살모사14221.10.13

월세안내는 세입자 어떻게 해야하나요

적은 금액이지만 윌세를 주고 있습니다.그런데 어느날 부터 월세를 안내더니 보증금까지 다 까먹고 월세 6개월째 안내고 있는데 방은 안빼고 연락도 안받으며 문자나 카톡은 보고 답장을 안하는데 줗은 방법없을까요 조언구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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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통은 보증금이 남아있을 때 월세 미납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명도 절차를 진행하는데

    이미 보증금도 남아있지 않은 상태라면

    서둘러 명도 절차를 진행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명도소송은 상대방의 대응에 따라 다르지만 6개월 이상 소요될수 있어서,

    보증금이 남아있을때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금으로서는 임의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명도소송 및 차임지급소송을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차 계약에 있어서 차임의 지급은 임차인의 기본적인 의무로 2개월 치의 차임을 지급 하지 않는 경우 보증금에서 공제를 하고 즉시 계약을 해지하고 인도 청구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임연체를 사유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시고, 명도청구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