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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대법원 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이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이라 한다)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서 정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적 자기결정권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접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성적 자기결정권과 일반적 인격권의 보호,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 확립을 보호법익으로 한다.‘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은 피해자에게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서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의 유발 여부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함이 타당하고, 특히 성적 수치심의 경우 피해자와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그 유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결국은 어떠한 상황에서 어떤 의미로 사용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따져 보아야 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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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광고 심의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사이트에서 찾아보거나 문의하시는 것이 훨씬 빠르고 정확합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의료
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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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제보로 인하여 억울한 압수수색을 받은 사람이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원의 압수수색영장에 따른 집행이었다면 집행과정에서 불법 내지 위법 요소가 있지 않는 한 손해배상청구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생각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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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가족들이 서명한 수술동의서는 의료사고 발생시 환자측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술동의서는 의사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설명의무를 다하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자료로 사용됩니다.의료법에서는 아래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의료법 제24조의2(의료행위에 관한 설명) ①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이하 이 조에서 "수술등"이라 한다)를 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사항을 환자(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 환자의 법정대리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설명하고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설명 및 동의 절차로 인하여 수술등이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하여지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환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환자에게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한 증상의 진단명 2. 수술등의 필요성, 방법 및 내용 3. 환자에게 설명을 하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및 수술등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성명 4. 수술등에 따라 전형적으로 발생이 예상되는 후유증 또는 부작용 5. 수술등 전후 환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③ 환자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에게 제1항에 따른 동의서 사본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동의를 받은 사항 중 수술등의 방법 및 내용, 수술등에 참여한 주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사유와 내용을 환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설명, 동의 및 고지의 방법ㆍ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6. 12. 20.]" 수술의 결과에 민, 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 - 이 부분은 수술에 의사의 과실이 있다면 효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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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고소가능기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친고죄가 아니어서 친고죄 고소기간의 제한을 받지는 않습니다.다만 공소시효가 5년이니 기소를 감안하여 그 전에 고소를 하셔야 합니다.말씀하신 부분은 고소불가항력이라고 보기는 어려울것 같습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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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사람에게 고액의 돈을 빌린 사람에게서 돈을 받아낼려면 어떤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 채권자들은 우선순위가 정해지지 않습니다.일단 실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는 채무자가 재산이나 돈이 있는 지가 중요합니다. 없다면 현실적으로 받기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채무자가 임의로 변제하지 않는 경우,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얻기 위해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한 뒤 최대한 빨리 집행을 해보는 것 밖에 방법이 없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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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건설과정에서 발생한 소음과 분진으로 스트레스를 받은 소들의 우유 생산량 감소에 대한 손해배상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중요한 것은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의 문제입니다.소음과 분진으로 스트레스를 받은 소들의 우유생산량이 현격히 감소(약 20%)하였다는 사실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지가 문제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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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중 발생하는 차량피해 보상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명가능하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은 상황 발생을 예측가능해서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주의소홀로 조각이 날린 것인 경우라면요.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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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질문합니다 도움좀요 힘드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회분 미납부터는 법원이 폐지를 생각해보는 단계입니다.하지만 요즘 코로나사태로 법원에 따라 다르지만 위 횟수를 초과해도 폐지를 유보하고 있는 법원이 꽤 많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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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이 경과한 체포영장을 제시한 채 피의자를 체포하려는 시도에 불응하는 것은 허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법한 체포로 불응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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