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환자의 가족들이 서명한 수술동의서는 의료사고 발생시 환자측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나요?
수술을 요하는 환자의 수술전에 수술의 진행에 관한 전반적인 설명과 함께 수술동의서에 환자의 보호자들이 서명하게 됩니다. 긴급한 수술을 앞둔 환자의 가족으로서 수술동의서에 서명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수술동의서의 내용들 가운데 핵심은 수술의 결과에 민, 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것인데요.
환자의 가족들이 서명한 수술동의서는 의료사고 발생시 환자측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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