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의 가족들이 서명한 수술동의서는 의료사고 발생시 환자측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나요?
수술을 요하는 환자의 수술전에 수술의 진행에 관한 전반적인 설명과 함께 수술동의서에 환자의 보호자들이 서명하게 됩니다. 긴급한 수술을 앞둔 환자의 가족으로서 수술동의서에 서명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수술동의서의 내용들 가운데 핵심은 수술의 결과에 민, 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것인데요.
환자의 가족들이 서명한 수술동의서는 의료사고 발생시 환자측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의료 사고에서 수술동의서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보통 의료 사고시 의사의 설명의무를 성실히 이행했는지를 확인하게 되며 수술동의서는 설명의무와 관련이 있습니다.
단순히 수술명을 나열 등에 대한 설명이 아닌 수술방법과 향후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이나 합병증에 대해 환자나 보호자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을 했는지가 중요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설명의무 이행 부분이 달라지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먼저 수술을 포함한 의료인의 진료행위는 수단채무로서 반드시 목적한 결과에 부합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때문에 대법원은 "의사는 진료를 행함에 있어 환자의 상황과 위와 같은 의료수준 그리고 자기의 지식경험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진료방법을 선택할 상당한 범위의 재량을 가진다고 할 것이고, 그것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닌 한 진료의 결과를 놓고 그 중 어느 하나만이 정당하고 이와 다른 조치를 취한 것은 과실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5867 판결 등 참조).
다만 이 경우에도 해당 사고 발생에 의사의 의료상 주의의무 위반 외에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의사 과실에 의한 의료사고를 인정하기도 합니다. 위와 같은 취지에서 대법원은 "의사의 의료행위가 그 과정에 주의의무 위반이 있어 불법행위가 된다고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일반의 불법행위와 마찬가지로 의료행위상의 과실과 손해의 발생 및 그 과실과 손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환자 측에서 부담한다고 할 것이지만,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이고, 그 의료의 과정은 대개의 경우 환자 본인이 그 일부를 알 수 있는 외에 의사만이 알 수 있을 뿐이며, 치료의 결과를 달성하기 위한 의료기법은 의사의 재량에 달려 있기 때문에 전문가가 아닌 보통인으로서는 의사의 의료행위의 과정에 주의의무 위반이 있는지의 여부나 그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이를 밝혀내기가 극히 어려운 특수성이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와 같이 환자가 수술 도중에 사망의 원인이 된 증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증상 발생에 관하여 의료상의 주의의무 위반행위를 제외한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여러 간접사실들을 입증함으로써 그와 같은 증상이 의료상의 주의의무 위반행위에 기한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0.07.07. 선고 99다66328 판결).
2. 보통 수술동의서를 받는 이유는 의사가 환자에 대하여 수술 등 진료행위에 대한 설명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수술동의서에 '수술 후에 발생하는 사태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다' 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이는 집도의사가 최대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수술을 시행하였음에도 결과가 불량한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의미이지 집도 의사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의 배상책임까지도 포기한다는 취지로 해석되지는 않을 것입니다(실제 법원에서 위와 같은 수술동의서의 문구만으로 의사나 병원에게 면책을 해주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수술동의서 작성만으로 환자나 가족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술동의서는 의사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설명의무를 다하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자료로 사용됩니다.
의료법에서는 아래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의료법 제24조의2(의료행위에 관한 설명) ①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이하 이 조에서 "수술등"이라 한다)를 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사항을 환자(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 환자의 법정대리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설명하고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설명 및 동의 절차로 인하여 수술등이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하여지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환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환자에게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한 증상의 진단명
2. 수술등의 필요성, 방법 및 내용
3. 환자에게 설명을 하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및 수술등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성명
4. 수술등에 따라 전형적으로 발생이 예상되는 후유증 또는 부작용
5. 수술등 전후 환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③ 환자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에게 제1항에 따른 동의서 사본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동의를 받은 사항 중 수술등의 방법 및 내용, 수술등에 참여한 주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사유와 내용을 환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설명, 동의 및 고지의 방법ㆍ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 12. 20.]
" 수술의 결과에 민, 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 - 이 부분은 수술에 의사의 과실이 있다면 효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수술동의서는 의사가 해당 수술의 위험을 고지하였고, 이를 보호자가 듣고 동의했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해당 의사와의 법률분쟁에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생명을 다루는 위험성이 있는 수술의 경우에는 환자 보호자의 동의가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보호자의 동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면책 되는 것은 아니고 일반적인
의료상의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가 아니라 현저한 주의의무 위반, 의료 과실 등에 해당하는 사안에서는
해당 동의가 있더라도 의료 과실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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