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을 받고나가야 할까요 계약만료까지 있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적인 문제라기 보다는 경제적인 문제로 보입니다.미용실 개업을 위해 소요된 비용과 새로운 곳으로 옮기기 전까지 공백이 있는지, 그리고 권리금이 있었던 곳이라면 그 권리금을 생각해서 금액 제시는 해야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한 앞으로 남아있는 계약기간동안 유지할시 수익과 이를 비교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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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한 피해자와의 합의는 가해차량 보험사의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고 초기에 가해차량의 보험사가 터무니 없이 낮은 합의금을 한 차례 제시한 후 아무런 연락이 없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합의는 가해차량 보험사의 의무인지" - 합의가 의무는 아닙니다.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는 있습니다. 합의가 안되면 소송을 제기해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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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로 물품을 샀는데, 물품에 이상이 있을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외장하드의 물리적 손상으로 복구가 어렵다" - 이 부분이 객관적인 상황이고 이로인해 외장하드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계약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므로 계약을 해제하고 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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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때 잦은 호적이동에대한 궁금증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금은 호적은 폐지되고 가족관계등록부만 남아있습니다.주민등록초본은 주민등록 주소지 변동 등을 보여주는 서류이지 호적에 관한 서류가 아닙니다.주소지가 자주 바뀐것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그 자체가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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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방문이나 인터넷으로 접수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관련 자료를 최대한 구비해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어 보시기 바랍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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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도 계약위반사항에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추가대출을 받지않기로했다는 사항" - 이 부분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거나 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된 것이 맞다면 계약위반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입자로서는 불안 요소가 될 수도 있어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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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에서 잘못 배송된 상품을 꼭 돌려주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쇼핑몰에 연락해서 상황을 설명하고 반환을 하는 것이 추후 법적인 분쟁에 휘말리지 않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반환의사를 거부하거나 신발을 사용한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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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상에서 욕설을들었을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른 방법으로 처벌받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게임도중 욕설의 경우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특정성(현실속의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없어서) 때문에 모욕죄 등이 성립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그 내용이 무엇인지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현실속의 사람이 누구인지 밝혔음에도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한다면 이 때는 이를 캡처해서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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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분담을 하고싶은데 각서를 써달라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각서나 문서의 의미는 나중에 상대방이 동업사실이나, 채무 부담을 같이 하기로 한 사실을 부인할 경우 이를 증명하는 중요한 자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어느 채무를 어떻게 같이 부담하는 것인지 등 그 내용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적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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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사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예전부터 궁금했던 것.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인의 부존재에 대한 민법 규정이 존재합니다.제1053조(상속인없는 재산의 관리인) ①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제777조의 규정에 위한 피상속인의 친족 기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고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0. 1. 13.> ②제24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은 전항의 재산관리인에 준용한다.제1054조(재산목록제시와 상황보고) 관리인은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언제든지 상속재산의 목록을 제시하고 그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제1055조(상속인의 존재가 분명하여진 경우) ①관리인의 임무는 그 상속인이 상속의 승인을 한 때에 종료한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관리인은 지체없이 그 상속인에 대하여 관리의 계산을 하여야 한다.제1056조(상속인없는 재산의 청산) ①제1053조제1항의 공고있은 날로부터 3월내에 상속인의 존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관리인은 지체없이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그 기간은 2월 이상이어야 한다. ②제88조제2항, 제3항, 제89조, 제1033조 내지 제1039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제1057조(상속인수색의 공고) 제1056조제1항의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속인의 존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관리인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인이 있으면 일정한 기간내에 그 권리를 주장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그 기간은 1년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05. 3. 31.>제1057조의2(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 ①제1057조의 기간내에 상속권을 주장하는 자가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자,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한 자 기타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여할 수 있다. <개정 2005. 3. 31.> ②제1항의 청구는 제1057조의 기간의 만료후 2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05. 3. 31.>[본조신설 1990. 1. 13.]제1058조(상속재산의 국가귀속) ①제105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분여(分與)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재산은 국가에 귀속한다. <개정 2005. 3. 31.> ②제1055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2005. 3. 31.>제1059조(국가귀속재산에 대한 변제청구의 금지) 전조제1항의 경우에는 상속재산으로 변제를 받지 못한 상속채권자나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때에도 국가에 대하여 그 변제를 청구하지 못한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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