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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20

인터넷상에서 욕설을들었을때????

1대1게임중에 패드립을 들었는데 상대방이 제정보를 모르는 상황에서는 공연성과 특정성애 성립이 안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럼 다른 방법으로는 상대방을 처벌받게 할수있는 방법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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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쉽게도 거의 없어 보입니다.

    정보통신망법상 협박죄또한 성립되기 힘들어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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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0.10.20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욕설 내용이 협박 등에 해당한다면 형법상 협박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정도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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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공연성이란 불특정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며 판례는 전파가능성을 기준으로 공연성을 판단합니다.

    따라서 1대1 상황에서 욕설을 한 것이라면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모욕죄 성립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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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른 방법으로 처벌받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게임도중 욕설의 경우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특정성(현실속의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없어서) 때문에 모욕죄 등이 성립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그 내용이 무엇인지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현실속의 사람이 누구인지 밝혔음에도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한다면 이 때는 이를 캡처해서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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