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상에서 욕설을들었을때????
1대1게임중에 패드립을 들었는데 상대방이 제정보를 모르는 상황에서는 공연성과 특정성애 성립이 안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럼 다른 방법으로는 상대방을 처벌받게 할수있는 방법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쉽게도 거의 없어 보입니다.
정보통신망법상 협박죄또한 성립되기 힘들어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욕설 내용이 협박 등에 해당한다면 형법상 협박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정도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할 여지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욕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공연성이란 불특정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며 판례는 전파가능성을 기준으로 공연성을 판단합니다.
따라서 1대1 상황에서 욕설을 한 것이라면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모욕죄 성립은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른 방법으로 처벌받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게임도중 욕설의 경우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특정성(현실속의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없어서) 때문에 모욕죄 등이 성립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그 내용이 무엇인지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현실속의 사람이 누구인지 밝혔음에도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한다면 이 때는 이를 캡처해서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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