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중에 이혼하여 부양자가 빠지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무자와 피부양자의 관계를 먼저 보아야 하고(미성년자녀라면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것이므로), 개인회생 변제계획안 작성시 피부양자가 어떻게 고려되었는지 보아야 할 것입니다. 명백히 부양을 하지 않게 된다면 이를 반영한 변제계획수정안이 제출되어야 할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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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서 승소했는데 임대인이 본인앞으로 재산이 없는데 제가 무슨 조치를 취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 내용에 의할 때 지금 가능한 것은 3가지 정도로 보입니다.1. "소송전에 악의적으로 모든 명의들과 주소지 등을 변경한 정황이 있습니다" - 이 부분 관련하여 부동산 등 명의 변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을 받은 사람이 친인척이거나 지인이라면 채권자를 해할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를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2. 호텔의 정보를 알면 급여압류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직장을 그만두면 효과가 없습니다.3. 혹시 모르니 재산명시, 재산조회를 거쳐보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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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런 설명과 동의없이 피부이식으로 영구탈모. 대머리가 되었는데 어떻게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치료중이던 머리부분까지 피부이식이 되어 철심이 박혀있는것을 알게되었습니다." - 이 부분 명백히 동의없이 진행된 것이라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위 피부이식으로인해 영구탈모까지 진행되었다는 인과관계가 성립된다면 손해배상액에서 고려될 것입니다."진단지연으로 인해 화상이 악화되어 CRPS복합부위통증증후군" -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진단지연에 의사의 과실이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평균적 의사라면 충분히 진단이 가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의사 과실로 지연이 되었고 그 지연이 원인이 되어 crps가 발생한 경우여야 이 부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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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해고당한 이후 업무방해 성립요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방해죄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따라서 a 에게 업무방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너네를 자른다'는 내용이 허위 사실이어야 합니다. 증거는 a가 b와c에게 위와 같은 허위사실을 말했다는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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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삭제한 dm도 고소가능한가요? (캡쳐한 사진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삭제했다해도 캡처한 것을 통해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삭제한 사정은 나중에 참작요소로는 작용할 수 있습니다.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dm의 내용입니다. 내용이 범죄에 해당하는지 부터 확인하신 후 고소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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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자 중고차 현금 구매하게 될 경우, 압류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 명의의 재산이 있는 한, 그 재산이 자동차인 경우에도 항상 (가)압류의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가압류가 아닌 압류를 하기 위해서는 집행권원(확정판결 등)이 있어야 하므로, 채권자가 집행권원이 있고 질문자님이 차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 압류의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실제 압류에 이를지는 채권자가 여러가지를 고려해서 결정할 것이고요.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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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택배를 실수로 열였습니다. 물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택배주인 입장에서는 찝찝한 것이 있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하여 질문자님이 고의로 택배를 가져온 것도 아니고, 택배주인에게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한 것도 아니어서 배상을 할 사안은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사견이므로 참조만 부탁드립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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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제 사진을 무단 도용했습니다. 처벌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적용할 형사처벌규정은 없어 보입니다.민사적으로 무단 신체 사진 사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볼 수 있으나 사진이 누구의 신체인지 특정할 수 있는지 문제와 침해의 크기 측면에서 얼굴이 나오는 초상권침해와 달리 손해배상청구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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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자전거 잠깐 쓰고 돌려주려 했다는 이웃집 아저씨 절도죄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타인의 재물을 무단으로 일시 사용한 후 반환하는 것을 사용절도라고 하는데, 사용절도는 타인재물을 자신의 소유로 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지 않아 절도죄가 성립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타인의 자동차, 선박, 오토바이 등을 무단으로 일시 사용한 경우에는 자동차등 불법사용죄가 성립할 수 있는데 여기에 자전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전거를 일시 사용한 사정만으로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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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통장 실명자 처벌방법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자금융거래법에서는 다음의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제6조(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 ③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8조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의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3호의 행위 및 이를 알선하는 행위는 제외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2. 대가를 수수(授受)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 3.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 4. 접근매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행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를 알선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범죄행위에 협조하였다면 통장을 대여해준 사람에게도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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