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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갈매기66
유능한갈매기6620.07.14

제 자전거 잠깐 쓰고 돌려주려 했다는 이웃집 아저씨 절도죄 성립하나요?

복도식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전거를 현관문 바로 앞에 두기 애매해요.
그래서 항상 엘레베이터 바로 옆에 자전거를 세워둡니다. (제 자전거말고도 다른 세대 자전거도 몇대 있음)
너무 황당하게 1층에서 제 자전거를 끌고 오는 같은 층 이웃집 아저씨를 만났습니다;;
제 자전거 아니냐고 하니까 안그래도 마침 잠깐 타고 돌려놓으려던 참이였다고하네요
이거 훔친거아니냐고 따지니까 돌려놓으려고 했는데 잠깐 빌린거가지고 뭐 그러냐고..말안통해서 넘 답답한데 이거 절도죄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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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법상 절도죄가 되려면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일시 사용하고 가져다 둘 의사였다면 불법영득의사가 없어 절도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시적으로 무단 사용을 한 것이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라면 형법 제331조의2 위반 죄가 성립할 수 있으나, 자전거는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등 불법사용)

    권리자의 동의없이 타인의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일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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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와 같은 경우를 사용절도라고 개념 정리 합니다. 사용절도란 일시 사용에 그친 경우에 이에 대한 죄책을

    묻는 것인데, 우리 형법에서는 형법 제331조의2에서 자동차등 불법사용을 규정하여 자동차의 일시사용에

    한하여 사용절도에 대해서 처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자전거는 일시 사용에 그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 위 사용 후 반환을 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절도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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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타인의 재물을 무단으로 일시 사용한 후 반환하는 것을 사용절도라고 하는데, 사용절도는 타인재물을 자신의 소유로 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지 않아 절도죄가 성립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타인의 자동차, 선박, 오토바이 등을 무단으로 일시 사용한 경우에는 자동차등 불법사용죄가 성립할 수 있는데 여기에 자전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전거를 일시 사용한 사정만으로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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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1132, 판결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처분할 의사를 말하고, 영구적으로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임은 요하지 않으며, 일시 사용의 목적으로 타인의 점유를 침탈한 경우에도 사용으로 인하여 물건 자체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가 상당한 정도로 소모되거나 또는 상당한 장시간 점유하고 있거나 본래의 장소와 다른 곳에 유기하는 경우에는 이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할 수 없다.

    절도죄의 성립을 위해서는 불법영득의사가 필요합니다. 돌려놓으려고 했다는 점에서 불법영득의사가 부정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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