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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갈매기66
유능한갈매기66
20.07.14

제 자전거 잠깐 쓰고 돌려주려 했다는 이웃집 아저씨 절도죄 성립하나요?

복도식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전거를 현관문 바로 앞에 두기 애매해요.
그래서 항상 엘레베이터 바로 옆에 자전거를 세워둡니다. (제 자전거말고도 다른 세대 자전거도 몇대 있음)
너무 황당하게 1층에서 제 자전거를 끌고 오는 같은 층 이웃집 아저씨를 만났습니다;;
제 자전거 아니냐고 하니까 안그래도 마침 잠깐 타고 돌려놓으려던 참이였다고하네요
이거 훔친거아니냐고 따지니까 돌려놓으려고 했는데 잠깐 빌린거가지고 뭐 그러냐고..말안통해서 넘 답답한데 이거 절도죄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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