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에 절도 무고죄 성립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 성립합니다. 따라서 공무소나 공무원에 신고를 한 것이 아닌 이상 무고죄가 성립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절도하지 않았는데 이를 의심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이러한 얘기를 하는 경우 명예훼손이 성립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기관청사 민원실에서 항의하는것도 공무집행방해가 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협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폭행은 공무원에 대한 직접, 간접의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고, 협박은 공무원에게 공포심을 생기게 할 수 있는 일체의 해악의 고지를 말합니다. 따라서 항의를 하더라도 그 항의가 폭행이나 협박에 이르지 않으면 공무집행방해는 성립하지 앖습니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잔금전 무단침입죄에 대해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살고 있는 세입자의 동의를 받아 진행한 것이라면 이를 무단침입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또한 계약을 해제할 만큼의 매수인 귀책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본 답변은 본 변호사의 의견이므로 본 사안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고, 본 답변은 참고사항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댓글에 달린 글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욕죄가 성립될 정도의 표현이었다면 고소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고소했을 경우 수사기관에서 해당 글을 올린 사람을 찾을 수 있을지에 있습니다. 수사기관도 사이트에 따라서 익명의 글이라도 누구 올렸는지 파악이 가능한 경우가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가 있을 것인데요. 후자라면 고소를 해도 수사기관에서 글을 올린 사람을 찾지 못해 실제 처벌에 이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대법원 상고심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고심은 법률심이기 때문에 2심(항소심)의 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문제가 있다면 이를 파기환송하여 다시 항소심으로 보냅니다. 피고인의 대법원 상고이유가 중요한데 위와 같은 법리오해 등이 아닌 양형부당 등의 사유로 상고하였다면 상고기각될 확률이 높습니다. 특히 2심 항소이유가 양형부당이었다면 대법원에서 새로이 주장할 사항은 크게 없을 것입니다. 대법원은 법률심이므로 피해자측의 탄원서 등이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무료나눔의 경우 AS 조치&대응 안해도 법적인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상 양도가 아니라 무상양도라면 , 여기에 더하여 무상양도하는 물건의 특성 및 본 물건의 문제나 하자 등에 대해서는 어떠한 책임도 없다는 것을 명시한 후 나눔을 한다면 추후 해당 물건에 문제 발생시 책임을 묻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본 답변은 본 변호사의 의견이므로 본 사안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고, 본 답변은 참고사항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기존 주택을 매입하면 살고있는 세입자와 다시 계약서를 써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인 경우, 같은 법에 의해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임차인과 새로이 계약을 하지 않는 이상 기존 계약 내용대로 이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와 상관없이 질문 내용과 같이 계약기간 만료 전에 임차인에게 인도를 요구할 경우에는 이사비용과 중개수수료를 지급해야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네요.이상, 답변 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SNS 상에서 약속 지켜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첨시 댓글을 단 사람들에게 일정부분 1/n 로 나누어 주겠다고 했을 경우" - 만일 로또 당첨에 따른 당첨금의 분배로써 매우 구체적으로 분배를 약속한 경우(누가봐도 얼마만큼 분배할 것을 알 수 있을 정도), 그리고 분배를 받기 위한 조건으로 댓글을 다는 것이었다면, 실제 당첨시 약속은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동일한 사안은 아니지만 아래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피고인이 2천 원을 내어 피해자를 통하여 구입한 복권 4장을 피고인과 피해자를 포함한 4명이 한 장씩 나누어 그 당첨 여부를 확인하는 결과 피해자 등 2명이 긁어 확인한 복권 2장이 1천 원씩에 당첨되자 이를 다시 복권 4장으로 교환하여 같은 4명이 각자 한 장씩 골라잡아 그 당첨 여부를 확인한 결과 피해자 등 2명이 긁어 확인한 복권 2장이 2천만 원씩에 당첨되었으나 당첨금을 수령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그 당첨금의 반환을 거부한 경우, 피고인과 피해자를 포함한 4명 사이에는 어느 누구의 복권이 당첨되더라도 당첨금을 공평하게 나누거나 공동으로 사용하기로 하는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당첨금 전액은 같은 4명의 공유라고 봄이 상당하여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의 당첨금 반환요구에 따라 그의 몫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피고인이 이를 거부하고 있는 이상 불법영득의사가 있다는 이유로 횡령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한 사례."이상, 답변 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착오로 타인에게 송금하고 돌려받을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우선 착오송금을 받은 사람이 이를 되돌려 줄 의사가 있는 경우- 은행에 반환청구를 신청하면 은행이 수취인에게 연락하여 동의여부 확인 후 수취인이 동의하면 반환을 해줍니다. 2. 문제는 수취인이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경찰에 진정을 넣거나 민사소송으로 가압류+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현행법상 근로자로 인정받는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ㆍ복무규정ㆍ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ㆍ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ㆍ원자재ㆍ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ㆍ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업무지시를 받고 작업실 및 재료 등을 제공받는 것만으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출퇴근시간이라든지, 업무의 구체적인 지시 형태, 보수 지급 형태 등이 근로자로 볼 수 있을 형태여야 할 것입니다. 본 답변은 본 변호사의 의견이므로 본 사안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고, 본 답변은 참고사항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