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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서 위증은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증 및 모해위증의 법정형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위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 형종을 선택한 후 법률상, 재판상 가중, 감경을 하여 처단형을 정한 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구체적으로 형을 양정하여 당해 피고인에게 형을 선고합니다. 따라서 실제 선고형은 여러가지 사정이 다 참작되므로 일률적으로 이렇다라고 말씀드릴 사안은 아닙니다.위증죄의 주체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입니다. 따라서 선서하지 않고 증언한 자는 위증죄로 처벌받지 않습니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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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진행시 병합사건경우 병합시킬수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 형사소송법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6조(토지관할의 병합심리)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사건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공통되는 직근 상급법원은 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1개 법원으로 하여금 병합심리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사물관할의 병합심리)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사건이 각각 법원합의부와 단독판사에 계속된 때에는 합의부는 결정으로 단독판사에 속한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할 수 있다. 제11조(관련사건의 정의) 관련사건은 다음과 같다. 1. 1인이 범한 수죄 2. 수인이 공동으로 범한 죄 3. 수인이 동시에 동일장소에서 범한 죄 4. 범인은닉죄, 증거인멸죄, 위증죄, 허위감정통역죄 또는 장물에 관한 죄와 그 본범의 죄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형사
2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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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의 판단 기준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대법원 판결을 먼저 소개합니다.1.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등에서 정한 성희롱의 의미 및 이때 '성적 언동'의 의미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공직유관단체 등 공공단체의 종사자, 직장의 사업주ㆍ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① 지위를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②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남녀고용평등과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등 참조]. 여기에서 '성적 언동'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2.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객관적으로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위와 같은 대법원 판결의 취지로 볼 때 단순히 술을 따라주고 자신의 술잔을 내밀며 술을 따라 달라고 하는 것만으로 성희롱이 성립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성범죄
2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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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계약자동연장시 임대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 규정입니다. 임대차계약이 묵시적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고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 5.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6.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8.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11조에 따른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 ④ 임대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본다. ⑤ 제4항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0.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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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 보호법시행 이전계약효력?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과 같은 사안에 대하여 법무부는 "개정 법률 부칙 제2조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부터 적용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기존 임대차 계약의 경우라도, 1) 개정 전 법률에 따라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 할 수 있는 경우,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하여 계약을 갱신함으로써 개정 법률의 적용을 받게 되고, 결국 최초 임대차기간을 포함하여 10년의 기간 동안의 임대기간을 보장 받게 된다. 2) 다만, 개정 전 법률에 따라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로 계약갱신을 하지 않는 한 개정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는 개정 법률 시행 이전에 5년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후자(즉, 질문자님이 임차인과 합의로 계약갱신을 하지 않는 한 개정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된다)에 해당한다고 사료됩니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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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후견인 진행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능할 수 있는 부분인데 중요한 것은 도박 등 낭비의 원인이 정신적 제약에 의한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신감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정법원에 한정후견개시심판청구를 제기하시는 것으로 절차는 시작되며 법원감정이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민법 제12조(한정후견개시의 심판) 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② 한정후견개시의 경우에 제9조제2항을 준용한다. 민법 제13조(피한정후견인의 행위와 동의) ①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②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제1항에 따른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할 수 있는 행위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③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행위에 대하여 한정후견인이 피한정후견인의 이익이 침해될 염려가 있음에도 그 동의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를 할 수 있다. ④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법률행위를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 없이 하였을 때에는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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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에게돈을갚지못해고소를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조사일정을 연기해야하는 사유가 있다면 연기가 가능할 수 있으나 조사를 피하는 듯한 인상을 주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2. 3. 우선 돈을 갚지 못했던 사정을 조사시 잘 설명해야 합니다. 돈을 빌린 당시부터 갚을 능력이 안되었거나 갚을 의사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당시에는 갚을 수 있었는데 후발적 사정으로 갚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잘 설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열심히 취업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시구요. 수사관을 통해 변제 의사나 합의의사를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방법이며, 형사조정이라는 제도도 있기에 일단은 친구가 질문자님의 상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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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수표'란 법률적으로 어떤 효과를 갖는 수표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증수표는 수표의 지급을 확실하게 하며, 예금부족으로 말미암은 지급거절, 즉 부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생긴 제도로서 그 방법은 수표를 지급은행에 제시하여 은행으로 하여금 수표액면에 지급보증문언을 기재하고 일자를 쓴 후 서명하게 합니다. 그리고 보증수표에 대하여 지급은행은 제시기간 내에 제시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지급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지급은행은 발행인의 예금으로부터 수표금액을 미리 공제하여 두므로, 부도의 염려가 없으며 안전하여 격지에 송금할 때 많이 이용된다고 합니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금융
20.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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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세는 어떤 목적으로 거두는 세금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지세법 제1조(납세의무) ①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ㆍ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해당 문서를 작성할 때에 이 법에 따라 그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넓은 의미로는 수입인지로 납부하는 모든 조세, 즉 인지수입을 가리키며, 좁은 의미로는 재산권의 창설∙이전∙변경∙소멸 등을 증명하는 증서∙장부 및 재산권에 관한 추인∙승인을 증명하는 증서에 대하여 과세하는 조세를 말합니다. 재산의 이전 및 유통거래에 과세하는 유통세의 하나입니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0.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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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보증'과 '공동보증'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증’에는 단순한 보증과 ‘연대보증’의 두 가지 형식이 있는데, 단순한 보증은 보충적∙이차적인 책임이며, ‘연대보증’이면 본인과 동일한 입장에서 지급에 응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공동보증’은 1인의 주된 채무자를 위하여 복수의 보증인이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공동보증인은 복수의 보증인이 따로 따로 보증인이 된 경우에도 동시에 된 경우에도 균등한 비율로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각 보증인이 연대보증인인 경우 및 보증인간에 연대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분별의 이익이 없고, 각 보증인은 전액에 관하여 책임이 있습니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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