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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한크낙새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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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후견인 진행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가정 내부의 문제로

한정후견 개시에 대한 문의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저와 어머님, 그리고 6살 터울의 남동생 이렇게 세 식구가 생활하고 있습니다.

동생이 군 입대 전, 그러니까 약 20대 초반부터 불법 온라인 도박 및 비트코인 투자에 빠져

현재는 수천만원에 달하는 빚을 진 상태입니다.

제2~3금융권에서 돈을 빌려 신용등급은 상당히 낮은 상태이며

일을 하는 동안 절도 등의 행각을 벌인 적도 있었습니다.


현재는 파견근로로 일을 하면서, 급여의 상당액을 저와 어머님의 관리 하에 채무를 상환하는 데 사용중에 있으나 근본적으로 충동적인 성향을 조절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여

최소한 혼자서 대출이나 신용카드 개설,재산처분 등의 행위가 불가하도록 하고 싶습니다만

이게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절차 등에 대해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진단내역 및 주변 일가 친지 등의 증언 또한 전부 확보 가능합니다만,

일단 외견상 정상적인 사회생활은 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더 힘든 상황이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인데 중요한 것은 도박 등 낭비의 원인이 정신적 제약에 의한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신감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정법원에 한정후견개시심판청구를 제기하시는 것으로 절차는 시작되며 법원감정이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법  제12조(한정후견개시의 심판) 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② 한정후견개시의 경우에 제9조제2항을 준용한다.

       민법 제13조(피한정후견인의 행위와 동의) ①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②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제1항에 따른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할 수 있는 행위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③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행위에 대하여 한정후견인이 피한정후견인의 이익이 침해될 염려가 있음에도 그 동의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를 할 수 있다.
        ④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법률행위를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 없이 하였을 때에는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병과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정법원에 한정후견개시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안과 같다면 피한정후견인이 될 질문자분 남동생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한정후견개시심판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민법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12조(한정후견개시의 심판)

       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② 한정후견개시의 경우에 제9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13조(피한정후견인의 행위와 동의)

       ①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②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제1항에 따른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할 수 있는 행위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③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행위에 대하여 한정후견인이 피한정후견인의 이익이 침해될 염려가 있음에도 그 동의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를 할 수 있다.

      ④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법률행위를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 없이 하였을 때에는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