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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 넘도록 사용하지 않은 상표에 대하여 상표등록취소 소송을 청구하게 되면 이미 존재하는 상표등록권은 소멸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표법 제119조(상표등록의 취소심판) ① 등록상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1. 상표권자가 고의로 지정상품에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거나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함으로써 수요자에게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타인의 업무와 관련된 상품과 혼동을 불러일으키게 한 경우2. 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가 지정상품 또는 이와 유사한 상품에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함으로써 수요자에게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타인의 업무와 관련된 상품과의 혼동을 불러일으키게 한 경우. 다만, 상표권자가 상당한 주의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3. 상표권자·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 중 어느 누구도 정당한 이유 없이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취소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이하 생략취소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상표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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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정보보호의 범위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원 소송 절차 내에서 사실조회나 문서제출명령 신청 등의 방법으로 가해자 부모의 인적사항을 파악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소장 접수시 피고의 성명, 주민번호, 주소를 적게 되는데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만 기재하고, 아무것도 모른 다면 성명불상으로 기재하여 소장을 접수한 뒤, 법원에 피고 인적사항 파악을 위해 사실조회 내지 문서제출명령 등을 신청해서 그 회신온 결과를 가지고 피고를 특정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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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의 우두머리의 명령에 따라 행한 범죄를 스스로의 결정으로 범했다고 주장하는 행동대장을 범인은닉죄로 추가기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범인 아닌 자가 수사기관에서 범인임을 자처하고 허위사실을 진술하여 진범의 체포와 발견에 지장을 초래하게 한 행위는 범인은닉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96도1016 판결에 비추어, 행동대장이 허위 사실을 진술하여 우두머리의 체포와 발견에 치장을 초래했다면 범인은닉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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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자금으로 준 돈은 돌려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사실혼 단기 파탄의 법리를 적용할 여지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부분은 자료 지참 후 변호사와 대면상담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혼 단기 파탄의 경우 1. 주택 구입 내지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지급한 돈은 원상회복으로 반환을 구하면 되며, 2. 사실혼 파탄의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손해배상에는 재산상 손해의 경우 결혼식에 소요된 비용의 경우 사실혼관계 성립과 상당인과관계 있는 비용을 손해배상금으로 구할 수 있고, 위자료도 구할 수 있습니다.질문하신 혼인빙자사기죄는 성립하기 어려워보입니다. 결혼을 빙자하여 돈을 편취했어야 하는데 실제 결혼식을 올리시고 생활을 하셨기 때문입니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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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는 어떤 관점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용어 자체가 이론적인 면이라서 사례로 설명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결과반가치란 행위가 초래한 외부적 상황에 대하여 내려지는 부정적 가치판단을 의미하고, 행위반가치는 행위에 대해서 사회윤리적 견지에서 내려지는 부정적 가치판단을 의미합니다. 위 두가지를 다수설은 불법의 본질에 관한 문제로 이해합니다. 결과반가치의 내용은 법익침해(현실적인 법익침해결과가 발생한 상태로서, 기수범의 결과반가치), 법익침해의 위험성(현실적인 법익침해결과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침해의 발생이 가능한 상태로 미수범의 결과반가치)이 있습니다. 행위반가치의 내용은 주관적 요소로 고의, 과실, 목적 경향 등 특별한 주관적 불법요소가 있고 객관적 요소로 범행실행의 종류와 방법에 의하여 결정되는 객관적 행위요소와, 일정한 범위의 사람에게 제한되는 객관적 행위자적 요소가 있습니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금융
2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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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선호가 거의 사라진 요즘에도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검진받는 산모에게 태아의 성별을 알려주는것에 법적인 책임이 따르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규정입니다.의료법 제20조(태아 성 감별 행위 등 금지) ①의료인은 태아 성 감별을 목적으로 임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하여서는 아니 되며, 같은 목적을 위한 다른 사람의 행위를 도와서도 아니 된다. ②의료인은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나 임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하면서 알게 된 태아의 성(性)을 임부, 임부의 가족, 그 밖의 다른 사람이 알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의료법 제88조의2(벌칙) 제20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 의료법 제20조를 위반한 경우 면허자격이 정지될 수 있으며 ,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의료
2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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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와 '변조'는 어떤 차이를 가지는 범죄행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조는 유형위조와 무형위주로 나뉘는데, 유형위조란 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없는 자가 타인의 명의를 사칭하여 타인명의의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고, 무형위조란 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는 자가 진실에 반하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형법은 유형위조는 공문서, 사문서를 불문하고 모두 처벌하고 있으나, 무형위조는 공문서와 달리 사문서에 있어서는 허위진단서작성죄의 경우만 예외적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반면, 변조는 권한 없는 자가 이미 진정하게 성립된 타인명의의 문서내용에 그 동일성을 해하지 않을 정도의 변경을 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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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정당방위'라는 용어는 정당방위와 어떤 차이를 갖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과잉방위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것이나 그 방위행위가 상당한 정도를 초과할 경우를 말합니다.형법 제21조(정당방위) ①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정황에 의하여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③전항의 경우에 그 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과잉방위는 내포적 과잉방위와 외연적 과잉방위가 있는데 내포적 과잉방위는 상당성의 정도를 초과하여 강한 반격을 가한 경우로서, 보통의 과잉방위에 해당합니다. 외연적 과잉방위는 침해의 현재성이 존재하지 않거나 이미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방위행위로 나아간 경우입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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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중에 개인회생신청의 어려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원에서 보정명령이 나왔다면 그 보정명령에 맞게 남편의 서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남편의 협조가 어렵다면 이를 소명하여 법원을 통해 사실조회나 문서제출명령신청 등으로 받아볼 수 있는데 이 경우 남편이 서류 발급 사실을 알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이나 법무사 사무실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이라면 먼저 사무실에서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확인 후 그래도 안 되는 것은 어떻게 하면 되는지 물어보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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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중지시 출국금지도 동시에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반드시 동시에 되는 것은 아닙니다.기소중지된 사건 중 사안이 중한 사건의 경우 검사가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법무부장관이 출국금지를 명합니다. 따라서 모든 사건에서 기소중지시 출국금지가 동시에 되는 것은 아닙니다. 출입국관리법 제4조(출국의 금지)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민에 대하여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1. 형사재판에 계속(係屬) 중인 사람 2.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벌금이나 추징금을 내지 아니한 사람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국세ㆍ관세 또는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사람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또는 경제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어 그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② 법무부장관은 범죄 수사를 위하여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호에서 정한 기간으로 한다. 1. 소재를 알 수 없어 기소중지결정이 된 사람 또는 도주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수사진행이 어려운 사람: 3개월 이내 2. 기소중지결정이 된 경우로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 영장 유효기간 이내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관계 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출국심사를 할 때에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출국이 금지된 사람을 출국시켜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출국금지기간과 출국금지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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