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자금으로 준 돈은 돌려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결혼식 후 6개월 정도 혼인신고를 안했으니 사실혼 관계였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혼 당시 전세집 보증금에 제가 3천만원 정도를 보태게 되었는데, 나중에 헤어지게 되니 그 돈은 결혼자금으로 준 돈이니 법적으로 제가 돌려받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헤어질 당시 당장 내일 나가라고 하여 바로 그날 무리해서 이사까지 했는데, 제 돈을 돌려달라고 하니 법적으로 돌려받을 수 없는 돈이지만 선의를 베풀어 3달에 걸쳐 나눠서 자기 방식대로 돌려주겠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리고 싸울 당시 거의 일방적으로 저한테 욕설, 폭언으로 제가 견딜 수가 없어서 헤어지게 되었는데 이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은 받을 수 없을까요?(녹음파일 있음)
저를 때리겠다고 위협한적도 있음
또 마지막날 저에게 악담을 퍼부으며 부모님이 혼인신고 하지 말라 했었다고 했는데, 혼인빙자사기죄로 고소도 가능할까요? 실제로 돈을 돌려주지 않고 있으니 경제적 이득을 취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더이상 엮이고 싶지 않고 제 돈만 돌려받고 조용히 마무리하고 싶었지만, 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법적인 적절한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구구절절 쓰고 싶지만.. 최대한 간략하게 적어보았습니다.
답변해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사실혼 단기 파탄의 법리를 적용할 여지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부분은 자료 지참 후 변호사와 대면상담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혼 단기 파탄의 경우 1. 주택 구입 내지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지급한 돈은 원상회복으로 반환을 구하면 되며, 2. 사실혼 파탄의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손해배상에는 재산상 손해의 경우 결혼식에 소요된 비용의 경우 사실혼관계 성립과 상당인과관계 있는 비용을 손해배상금으로 구할 수 있고, 위자료도 구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혼인빙자사기죄는 성립하기 어려워보입니다. 결혼을 빙자하여 돈을 편취했어야 하는데 실제 결혼식을 올리시고 생활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실혼 부당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사건을 몇차례 진행했었습니다.
우선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고 전제하면(즉, 혼인의 실체가 있지만 혼인신고만 되지 않은 상태), 그 사실혼의 파기가 누구의 원인에 기한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그 원인제공자에게는 사실혼 부당파기에 따른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으로 전세 보증금의 경우 그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을 토대로 전문가와 상담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사실혼의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에는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가 포함되고 그 재산적 손해에는 그 사실혼관계의 성립유지와 인과관계있는 모든 손해가 포함된다고 법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의 사안처럼 6월 정도의 사실혼으로 비교적 단기간의 파탄이 된 경우에는 결혼 후 동거할 주택구입 명목으로 피고에게 금원을 교부함으로써 피고가 자신의 명의로 주택을 소유하게 되었을 뿐 아니라 향후 그 주택의 시가상승으로 인한 이익까지 독점적으로 보유하게 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결혼생활이 단기간에 파탄되었다면 형평의 원칙상 위 금원은 원상회복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액 반환되어야 한다는 사례에 비추어 볼 때 위 3천만원의 전세금을 반환 청구를 해볼 수 있으며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기타 손해배상 등은 인정되기가 어려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직접 주변의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해결하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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