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에게도 소송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초등학생을 포함하여 미성년자의 경우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는 있습니다. 즉 피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는 당사자로서 유효하게 소송행위를 하거나 받기를 할 수 없고, 법정대리인에 의하여서만 소송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법무법인 에스에이치한경태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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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명수배된 피의자를 계속 못잡으면어떻게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명수배라 함은 피의자의 소재가 발견된 경우에 즉시 그 신병을 확보하는 강제처분, 즉 구속・체포 또는 긴급체포를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행하는 피의자의 소재발견을 위한 조치를 말하고, 지명통보라 함은 피의자의 소재가 발견된 경우에 피의자에게 수사관서에 어떠한 범죄사실로 입건되었고 지명통보가 되었으므로 일정기간 내에 수사관서로 출석할 것을 통보하는 방법으로 행하는 피의자의 소재발견을 위한 조치를 말합니다.기소중지처분은 피의자가 소재불명이거나 참고인중지 외의 사유로 인하여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행하는 중간처분입니다. 보통 기소중지처분을 하면서 지명수배나 지명통보 조치를 취하곤 합니다. 그 뒤 피의자의 소재를 발견하면 수사를 진행하여 최종 처분을 합니다.사기죄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법무법인 에스에이치한경태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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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이 시행되는데 정말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식이법 중 처벌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2조 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도로교통법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① 시장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민식이법의 핵심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 등을 어기거나 기타 운전시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를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가중처벌된다는 점입니다. 질문자님이 우려하는 바와 같이 운전자에게 전혀 과실이 없는 사고에 까지 처벌한다는 것은 아닙니다.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법무법인 에스에이치한경태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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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고발 하는데 상대방 주민등록번호를 알아야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고소 및 형사고발을 할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이름, 휴대폰 번호, 주소 등) 기재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즉 피고소인을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해서 제출하시면 되고, 부족한다면 일정부분 수사기관에서 스스로 확인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법무법인 에스에이치한경태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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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경력 삭제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범죄경력자료는 영구보존되며, 수사경력자료는 아래 규정에 따릅니다.따라서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은 죄의 법정형을 먼저 파악해 보아야 삭제기간을 알 수 있으며 삭제기간에 따라 삭제처리 됩니다.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수사경력자료의 정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존기간이 지나면 전산입력된 수사경력자료의 해당 사항을 삭제한다.1. 검사의 혐의없음, 공소권없음, 죄가안됨 또는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2. 법원의 무죄, 면소(免訴) 또는 공소기각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3. 법원의 공소기각 결정이 확정된 경우② 제1항 각 호의 경우에 대한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이 경우 그 기간은 해당 처분이 있거나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기산(起算)한다.1. 법정형(法定刑)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장기(長期) 10년 이상의 징역ㆍ금고에 해당하는 죄: 10년2. 법정형이 장기 2년 이상의 징역ㆍ금고에 해당하는 죄: 5년3. 법정형이 장기 2년 미만의 징역ㆍ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 즉시 삭제. 다만, 제1항제1호의 기소유예 처분이나 제1항제2호ㆍ제3호의 판결 또는 결정이 있는 경우는 5년간 보존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의 처분 당시 또는 판결ㆍ결정의 확정 당시 「소년법」 제2조에 따른 소년에 대한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제1항제1호의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 그 처분일부터 3년2. 제1항제1호의 혐의없음, 공소권없음, 죄가안됨의 불기소처분: 그 처분 시까지3. 제1항제2호의 판결 또는 같은 항 제3호의 결정: 그 판결 또는 결정의 확정 시까지④ 제1항에 따라 수사경력자료의 해당 사항을 삭제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법무법인 에스에이치한경태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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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사이에 강간죄가 성립하는 것은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법원 판례입니다."부부 사이에 민법상의 동거의무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폭행, 협박에 의하여 강요된 성관계를 감내할 의무가 내포되어 있다고 할 수 없다. 혼인이 개인의 성적자기결정권에 대한 포기를 의미한다고 할 수 없고, 성적으로 억압된 삶을 인내하는 과정일 수도 없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헌법이 보장하는 혼인과 가족생활의 내용, 가정에서의 성폭력에 대한 인식의 변화, 형법의 체계와 그 개정 경과, 강간죄의 보호법익과 부부의 동거의무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형법 제297조가 정한 강간죄의 객체인'부녀'에는 법률상 처가 포함되고, 혼인관계가 파탄된 경우뿐만 아니라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도 남편이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여 아내를 간음한 경우에는 강간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남편의 아내에 대한 폭행 또는 협박이 피해자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른 것인지 여부는, 부부 사이의 성생활에 대한 국가의 개입은 가정의 유지라는 관점에서 최대한 자제하여야 한다는 전제에서, 그 폭행 또는 협박의 내용과 정도가 아내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정도에 이른 것인지 여부, 남편이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혼인생활의 형태와 부부의평소 성행,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상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한다."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법무법인 에스에이치한경태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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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심판 청구 시 보정명령서를 어떻게 작성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양식이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청구취지만을 수정하는 것이라면 청구취지변경신청서라는 제목으로 해도 되고, 보정서 제목으로 하되 청구취지를 변경한다는 표시를 하시는 방법으로 해도 될 듯합니다. 2) 금전 청구의 경우 청구취지는 아래 예시를 참고하세요. 아래 1항은 형식만 참고하고 2항 및 3항은 그대로 쓰셔도 됩니다.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1.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법무법인 에스에이치한경태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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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직무 중 만든 디자인의 저작권은 회사 소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작권법에서는 법인ㆍ단체 그 밖의 사용자(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기획하에 법인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을 업무상저작물이라고 합니다. 저작권법 제9조(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 법인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는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그 법인등이 된다. 다만,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의 경우 공표될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계약 또는 근무규칙에 다른 정함이 없고, 그 저작물이 업무상저작물의 요건(법인 등이 저작물의 작성에 관하여 기획을 하고,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의하여 저작물이 업무상 작성되어야 하며, 저작물이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되어야 합니다)을 갖춘 경우에는 법인이 저작자가 됩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법무법인 에스에이치한경태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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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근로자 고용시 성별, 나이의 제한을 두는 것은 위법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안 됩니다.관련규정입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모집과 채용) ①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업주는 여성 근로자를 모집ㆍ채용할 때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제시하거나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벌칙) ④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조를 위반하여 근로자의 모집 및 채용에서 남녀를 차별하거나, 여성 근로자를 모집ㆍ채용할 때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 등을 제시하거나 요구한 경우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법무법인 에스에이치한경태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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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이 당시 사회적 분위기에 많이 영향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는 양형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양형기준이란 법관이 형을 정함에 있어 참고할 수 있는 기준입니다. 법관이 ‘법정형’(각 범죄에 대응하여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형벌) 중에서 선고할 형의 종류(예컨대, 징역 또는 벌금형)를 선택하고, 법률에 규정된 바에 따라 형의 가중·감경을 함으로써 주로 일정한 범위의 형태로 ‘처단형’이 정하여 지는데,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특정한 선고형을 정하고 형의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참조되는 기준이 바로 양형기준입니다. 양형기준은 원칙적으로 구속력이 없으나, 법관이 양형기준을 이탈하는 경우 판결문에 양형이유를 기재해야 하므로, 합리적 사유 없이 양형기준을 위반할 수는 없습니다.결국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법관이 선고형을 정하는데 이 때 양형사유를 참작합니다. 그 참작되는 여러가지 요소중에 범죄의 지질 및 범정, 그리고 범죄의 일반 예방이라는 틀에서 보면 사회적으로 공분을 사고 이슈가 되는 사건은 그 만큼 범죄의 죄질이나 범정이 나쁜 사건이 아닐까 싶고, 이러한 측면에서 국민의 법감정도 일정부분 고려하여 선고를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법무법인 에스에이치한경태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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