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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 처분시 전과기록에 남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전과기록"이란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 및 범죄경력자료를 말합니다. 범죄경력자료는 수사자료표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자료를 말합니다.가.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 면제 및 선고유예나.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관찰다. 선고유예의 실효라. 집행유예의 취소마. 벌금 이상의 형과 함께 부과된 몰수, 추징(追徵),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受講命令) 등의 선고 또는 처분"수사자료표"란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지문을 채취하고 피의자의 인적사항과 죄명 등을 기재한 표(전산입력되어 관리되거나 자기테이프, 마이크로필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ㆍ저장된 표를 포함한다)로서 경찰청에서 관리하는 것을 말합니다."수사경력자료"란 수사자료표 중 벌금 미만의 형의 선고 및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관한 자료 등 범죄경력자료를 제외한 나머지 자료를 말한다.범죄경력자료는 영구보존되며, 수사경력자료는 아래 규정에 따릅니다.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수사경력자료의 정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존기간이 지나면 전산입력된 수사경력자료의 해당 사항을 삭제한다. 1. 검사의 혐의없음, 공소권없음, 죄가안됨 또는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 2. 법원의 무죄, 면소(免訴) 또는 공소기각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3. 법원의 공소기각 결정이 확정된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경우에 대한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이 경우 그 기간은 해당 처분이 있거나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기산(起算)한다. 1. 법정형(法定刑)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장기(長期) 10년 이상의 징역ㆍ금고에 해당하는 죄: 10년 2. 법정형이 장기 2년 이상의 징역ㆍ금고에 해당하는 죄: 5년 3. 법정형이 장기 2년 미만의 징역ㆍ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 즉시 삭제. 다만, 제1항제1호의 기소유예 처분이나 제1항제2호ㆍ제3호의 판결 또는 결정이 있는 경우는 5년간 보존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의 처분 당시 또는 판결ㆍ결정의 확정 당시 「소년법」 제2조에 따른 소년에 대한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1항제1호의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 그 처분일부터 3년 2. 제1항제1호의 혐의없음, 공소권없음, 죄가안됨의 불기소처분: 그 처분 시까지 3. 제1항제2호의 판결 또는 같은 항 제3호의 결정: 그 판결 또는 결정의 확정 시까지 ④ 제1항에 따라 수사경력자료의 해당 사항을 삭제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법무법인 에스에이치한경태 변호사 드림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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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한 사건이 기소중지되면 그 사건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소중지처분은 피의자가 소재불명이거나, 참고인중지 외의 사유로 인하여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행하는 중간처분을 말합니다. 기소중지처분은 중간처분이므로 장래에 그 사유가 해소되면 반드시 재기하여 종국처분을 할 것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담당 형사가 기소중지라는 표현을 했다면 해당 피의자가 소재불명이거나 해외여행, 심신상실, 질병 등으로 장기간에 걸쳐 피의자를 조사할 수 없는 상황이어야 합니다. 재산이 없어 받을 수 없는 상황은 기소중지와 관련이 없습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법무법인 에스에이치한경태 변호사 드림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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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권리증이 없어도 부동산을 매매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등기권리증이 없다고 해서 부동산 매매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분실시 재발급이 되지도 않구요. 다만, 본인확인 및 확인서면에 날인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등기권리증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법무법인 에스에이치한경태 변호사 드림
법률 /
부동산·임대차
20.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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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호회 찬조금의 모금은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는 천만원 이상의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모집ㆍ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등록청"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2조에서는 "기부금품"이란 환영금품, 축하금품, 찬조금품(贊助金品) 등 명칭이 어떠하든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는 금전이나 물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기부금품에서 아래 사항은 제외하고 있습니다.가. 법인, 정당, 사회단체, 종친회(宗親會), 친목단체 등이 정관, 규약 또는 회칙 등에 따라 소속원으로부터 가입금, 일시금, 회비 또는 그 구성원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모은 금품나. 사찰, 교회, 향교, 그 밖의 종교단체가 그 고유활동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신도(信徒)로부터 모은 금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정당, 사회단체 또는 친목단체 등이 소속원이나 제3자에게 기부할 목적으로 그 소속원으로부터 모은 금품라. 학교기성회(學校期成會), 후원회, 장학회 또는 동창회 등이 학교의 설립이나 유지 등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그 구성원으로부터 모은 금품따라서 동호회에서 찬조금 모금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모금 목적에 따라 사용해야 할 것이며, 목적 이외에 개인적 용도의 사용은 경우에 따라 횡령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법무법인 에스에이치한경태 변호사 드림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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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거된사기꾼을 고소하는 현명한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 형사고발껀을 가지고 돈을 받을수있는 협상카드로 쓰자는것이고저는 어차피 고소인이많아 변제해줄가능성 제로라고보고 얼른 고소해버리고 싶은심정입니다."법적인 답변이기 보다는 선택의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선택할 시 다음과 같은 사항이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피의자측의 태도로 보아 고소를 하지 않을 테니 일정금액을 갚으라고 할 경우 갚을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 어차피 5억이하라 집행유예로 풀려난다고" -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사기죄의 경우 성립이 된다면 피해회복이 되지 않으면 집행유예를 받을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피의자측에서는 처벌 내지 중형의 가능성이 크다면 돈을 마련하여 합의를 하려고 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은 어느정도 사실입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법무법인 에스에이치한경태 변호사 드림
법률 /
재산범죄
20.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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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차가 나갈 수 있도록 자신의 차를 짧은 거리 이동하는 것도 음주운전 처벌의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관련 하급심 판례를 소개합니다.대전지법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0)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A씨는 대전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243%)로 승용차를 206동 옆 주차장으로 10m가량 운전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A씨는 이중으로 주차된 차량을 빼달라는 요청을 받은 뒤 이동 주차하려고 운전대를 잡았던 것으로, A씨는 10m 정도 이동해 주차하던 중 다른 차량과 접촉사고를 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담당 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 수취가 높다"며 "다만 반성하고 있고, 운전 거리가 짧은 데다 음주 운전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혀 위와 같이 선고했습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법무법인 에스에이치한경태 변호사 드림
법률 /
교통사고
20.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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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용역업체에 의뢰하여 확보한 배우자의 불륜증거는 법적 증거력을 갖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 판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민사소송의 경우 증거의 채증 여부는 사실심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것으로 불법 수집된 증거라 하더라도 증거능력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대법원은 2009다37138 판결에서 "자유심증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민사소송법 하에서 상대방 부지 중 비밀리에 상대방과의 대화를 녹음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녹음테이프나 이를 속기사에 의하여 녹취한 녹취록이 증거능력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그 채증 여부는 사실심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것(대법원 99다1789 판결 참조)"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1. 30. 선고 2016가단5072798, 5231719 판결- 원고가 상간녀소송(부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자 피고가 반소로서 원고의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행위가 불법행위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위 사건은 "갑이 남편 을의 부정행위를 의심하게 되어 을의 차량에 녹음장치를 부착한 후, 을과 병이 성행위를 한 것에 대하여 대화하는 내용을 녹음하였는데, 병이 이는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위법한 행위라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을과 병 사이의 공개되지 않는 대화내용을 녹음하여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갑은 병이 입은 정신적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입니다.- 참고로 위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는 갑 제2호증 녹취록은 원고가 피고의 동의없이 불법녹음한 것을 녹취하여 작성한 것이므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자유심증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민사소송법하에서 상대방 부지 중 비밀리에 상대방과의 대화를 녹음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녹음테이프나 이를 속기사에 의하여 녹취한 녹취록이 증거능력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그 채증 여부는 사실심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법무법인 에스에이치한경태 변호사 드림
법률 /
가족·이혼
20.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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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차 되어 있는 차량에 자전거를 타는 아이가 충돌하면 자동차 소유주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불법주차된 사실만을 가지고 책임을 묻거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결국은 불법주차된 것과 사고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즉 그 위치에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었다는 것을 예상하기 어려웠거나 이를 발견하고 피하기에는 시간적으로 부족함이 있었거나 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법무법인 에스에이치한경태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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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20.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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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자살 시도 중 한 사람만 사망하면 생존자는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 하급심 판결이 있어 소개 드립니다.서울중앙지법 2019고합908 - 트위터를 통해 만난 10대 여학생과 동반자살을 시도했다가 홀로 살아남은 20대 남성에게 자살방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사례."A씨는 신병을 비관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기로 하고 지난해 6월 인터넷을 통해 독극물을 구입했다. A씨는 며칠 뒤 트위터를 통해 '동반자살할 사람을 찾는다'는 글을 올렸고, 여고생 B양이 연락을 해오자 이튿날 저녁 9시경 서울의 한 모텔에서 독극물을 비타민 음료에 타서 마셨다. 이후 B양은 급성 약물 중독으로 사망했지만, A씨는 구토로 약물이 배출돼 살아남았다.재판부는 "A씨는 자살을 마음먹고 있는 B양과 동반자살을 기도함으로써 B씨의 자살을 방조했는데, 이러한 자살방조 행위는 누구도 함부로 처분할 수 없는 절대성과 존엄성을 지닌 인간의 고귀한 생명을 침해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죄가 가볍지 않다"며 "A씨는 범행에 사용할 도구를 직접 준비했고 동반자살을 제안해 B씨를 범행에 끌어들여 사망케했다"고 밝혔다.다만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우울증 등으로 고통받다가 신병을 비관해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에 이른 점 등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다"며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무엇보다 A씨에게 엄격한 형사처벌보다 지속적인 관심과 치료가 필요한 상황으로 보인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법무법인 에스에이치한경태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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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0.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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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아들 끼리의 축구경기에서 심각한 부상이 발생하는 경우에 가해자의 부모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하급심 판례를 참조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9. 18 선고 2018나53223 판결"피고가 축구 시합 도중 무리하게 피해자에게 백태클을 하여 이 사건 사고를 발생하게 하였는바, 이는 축구경기에서 허용되지 않는 중대한 반칙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는 원고측 주장에 대해,"운동경기에 참가하는 자는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다른 경기자 등이 다칠 수도 있으므로, 경기규칙을 준수하면서 다른 경기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을 확보하여야 할 신의칙상 주의의무인 안전배려의무가 있다. 그런데 권투나 태권도 등과 같이 상대선수에 대한 가격이 주로 이루어지는 형태의 운동경기나 다수의 선수들이 한 영역에서 신체적 접촉을 통하여 승부를 이끌어내는 축구나 농구와 같은 형태의 운동경기는 신체접촉에 수반되는 경기 자체에 내재된 부상 위험이 있고, 경기에 참가하는 자는 예상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의 위험은 어느 정도 감수하고 경기에 참가하는 것이다. 이러한 유형의 운동경기에 참가한 자가 앞서 본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는 해당 경기의 종류와 위험성, 당시 경기진행 상황, 관련 당사자들의 경기규칙의 준수 여부, 위반한 경기규칙이 있는 경우 규칙의 성질과 위반 정도, 부상의 부위와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되, 그 행위가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면 이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7다203596 판결 등 참조)."는 대법원 판례를 설시하며,"① 이 사건 사고는 피고가 피해자의 공을 빼앗기 위하여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어깨나 다리 등이 부딪혀 발생한 것으로 신체접촉이 수반되는 축구경기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인 점, ② 이 사건 사고 과정에서 피고가 의도적으로 피해자에게 부상을 입히려고 하였다거나 피고에게 중대한 경기규칙 위반사실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의 행위는 운동경기 중 통상적으로 허용되고 예상되는 범위 내라고 봄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나 주장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 과정에서 피고의 행위가 사회적 상당성을 벗어나 운동경기에서 인정되는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즉 의도적으로 부상을 입히려고 하였다거나 중대한 경기규칙 위반사실이 인정되어야 책임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법무법인 에스에이치한경태 변호사 드림
법률 /
폭행·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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