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사실이외에 추가로 확인하여야 그 손해배상 청구 여부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단순히 불법주차를 하였다고 하여 자전거의 충돌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는 없고
해당 불법주차 구역이 막다른 골목에서 바로 불법주차를 하였기 때문에 다른 운전자나
자전거 운행자가 이를 발견하지 못하는 정도라면 상당한 과실이 불법주차 차량 소유자에게
인정되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그 과실 비율에 따라 (일부분 자전거 운전자에게 과실은
인정될 수 밖에 없습니다.) 손해배상 청구를 해 볼 수 있겠습니다.
추가 사실관계를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