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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TERFELL
WINTERFELL 20.03.21

불법주차 되어 있는 차량에 자전거를 타는 아이가 충돌하면 자동차 소유주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의 법률전문가님들의 지혜로운 답변으로부터 도움을 받아 늘 감사드립니다.

아이가 낮은 경사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내려오다가 불법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와 충돌하여 부상을 당하게 되는 경우에 피해 아동의 보호자는 불법주차 차량의 소유자에게 법적 책임과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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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3.2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법 주차 차량에 대해 10% 정도 과실을 물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과실 비율에 해당하는 치료비 및 자전거 수리비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의 과실분에 해당하는 차량 수리비 및 수리 기간 렌트비를 상대방에서 청구할 수 있으니 이 부분 감안하여 처리하셔야 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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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법주차된 사실만을 가지고 책임을 묻거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결국은 불법주차된 것과 사고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즉 그 위치에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었다는 것을 예상하기 어려웠거나 이를 발견하고 피하기에는 시간적으로 부족함이 있었거나 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에이치

    한경태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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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사실이외에 추가로 확인하여야 그 손해배상 청구 여부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단순히 불법주차를 하였다고 하여 자전거의 충돌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는 없고

    해당 불법주차 구역이 막다른 골목에서 바로 불법주차를 하였기 때문에 다른 운전자나

    자전거 운행자가 이를 발견하지 못하는 정도라면 상당한 과실이 불법주차 차량 소유자에게

    인정되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그 과실 비율에 따라 (일부분 자전거 운전자에게 과실은

    인정될 수 밖에 없습니다.) 손해배상 청구를 해 볼 수 있겠습니다.

    추가 사실관계를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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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아이가 자전거를 타고 내려오다가 아이의 과실로 불법 주차되어 있는 차량과 충돌하여 부상당하게 된 것이라면 불법주차 차량이 길을 막고 있었다는 등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한 불법주차책임을 묻는것과 별개로 손해배상책임을 묻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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