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 근무하는 원무과장입니다. 환자의 깁스를 해체 중 환자에게 상처가 생겼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과실치상 내지 업무상과실치상의 여지가 있을 것입니다. 다만 상처가 얼마나 난 것인지, 해체과정이 어떠했는지에 따라 구성요건이나 위법성 여부가 달라질 수는 있을 것입니다.합의여부는 결국 환자가 요구하는 것에 따라 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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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준비중, 카드값이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카드대금을 일상적으로 변제하는 것을 편파변제라고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리볼빙해서 갚지 못하고 남아있는 카드대금 전체가 개인회생채권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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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씨가 검찰소환 받기전에 독일에서 자신이 사용하던 노트북을 다 파쇄하고 왔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증거 인멸죄에 해당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자신의 범죄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스스로 파손한 것이라며 증거인멸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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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 빌린돈 이자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이자 약정을 별도로 하지 않았고, 변제기한이 2022. 2.말이라면, 그 이후인 2022.3.1.부터 민법이 정한 연5%(상거래였다면 6%)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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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피의자 만나서 제일 먼저 하는게 뭔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가장 먼저 하는 것은 사실관계 파악과 이에 대한 증거관계, 그리고 법리적으로도 해당 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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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자사기일 경우 누구와 합의를 보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재산상 손해를 볼 수 있었던 위치에 있는 사람과 합의를 보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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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소환을 받아야 될 경우 본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던 노트북, 핸드폰, 등을 직접 다 파손하고 소환받을 경우 이것은 증거인멸죄에 해당합니까?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증거인멸죄는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은닉·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하는 죄입니다. 자기의 형사사건을 위한 자신의 증거인멸행위는 증거인멸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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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을 진행하려 합니다.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게 있는데 이럴 경우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전세자금대출이 질권이 설정되었는지, 질권 설정이 없는 일반 신용대출과 같은 대출인지에 따라 청산가치 포함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한다고 해서 바로 전세자금대출을 상환하고 집을 비워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는 임대차계약에 따르는 것입니다. 대출을 해준 은행이 임대차계약을 좌지우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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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서를 작성할 때 기존 판례를 참조해서 언급 시 도움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대법원 판결을 언급하는 것은 진술에 대한 신빙성 문제 보다는 자신의 청구원인 주장에 대한 법적 근거를 보강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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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킥보드나 전기 자전거 같은 것도 면허증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전동킥보드와 스로틀 방식 전기자전거는 16세 이상 원동기면허 이상 보유자가 가능하고, pas 방식 전기자전거는 면허가 불필요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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