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2월경 천만원을 빌리고 2022년 2월까지 갚겠다는 내용으로 공증을 썼습니다이자 얘기는 따로 안썼던것같아요여태껏 한푼도 갚지 못했고 이제라도 갚으려 합니다그럴때 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나요?법정이자 채무이자 연체이자 다 모르겠어서...이럴땐 연 몇퍼센트로 계산해야 맞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자약정이 없으면 이자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2022. 2.까지 갚겠다는 변제기 약정이 있었고, 그 기간을 도과한 시점부터는 연 5% 법정이자 청구가 가능합니다.
결국 2022. 3. 1.부터는 연 5% 이자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 법정이자는 5%이기 때문에 이자를 면제해주겠다거나 별도 약정이자를 정한 사실이 없다는 5%를 적용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이자 약정을 별도로 하지 않았고, 변제기한이 2022. 2.말이라면, 그 이후인 2022.3.1.부터 민법이 정한 연5%(상거래였다면 6%)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