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녹화&녹취후 영상공유+ 전화로 욕한거 처벌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상대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글이나 말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다면 스토킹처벌법에 의거 고소한 가능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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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기를 당했는데 환불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사기가 명백하다면 경찰에 사기죄 고소를 하는 방법과 민사상 반환청구를 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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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주소지에 쪽지를 남긴게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채권추심법에서는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을 위하여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무와 관련하여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관계인에게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고, 관계인이 채무자의 채무 내용 또는 신용에 관한 사실을 알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소지에 채무자외 다른 사람이 살고 있다면 채무 내용을 알리는 것은 금지되었다고 보아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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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를 받게 된다면 사기업에서 인지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누군가 알리거나 하지 않는다면 사기업에서 해당 사항을 알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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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구급차 운영을 하기 위한 허가 조건과 이 허가를 취소할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아래 응급의료법을 참고하세요.제51조(이송업의 허가 등) ① 이송업을 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등을 갖추어 관할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시ㆍ도에서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별로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영업지역을 제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③ 이송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변경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변경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11.> ⑤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변경허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변경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 12. 11.> ⑥ 이송업자가 제3항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시ㆍ도지사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1., 2020. 12. 29.> ⑦ 이송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시설 등의 기준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8. 12. 11.> [전문개정 2011. 8. 4.]제55조 ③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기관이나 이송업자 또는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 등의 개설 또는 영업에 관한 허가를 취소(신고대상인 경우에는 폐쇄를 말한다. 이하 제4항에서 같다)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5. 1. 28., 2016. 12. 2., 2017. 10. 24., 2020. 12. 29., 2021. 3. 23.>1. 제18조제2항, 제28조제3항, 제32조제1항, 제33조제1항, 제35조의2제1항, 제44조제3항, 제44조의2제2항, 제44조의4, 제45조제1항, 제46조의2, 제47조제1항ㆍ제2항, 제48조, 제49조제3항ㆍ제4항, 제51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52조제1항, 제53조, 제54조제3항, 제54조의2 또는 제59조를 위반한 경우2. 제22조제1항에 따른 미수금의 대지급을 부정하게 청구한 경우3. 제24조제1항에 따른 이송처치료를 과다하게 징수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이송처치료 외에 별도의 비용을 징수한 때4. 제34조에 따라 당직의료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응급의료를 하지 아니한 경우5. 제50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ㆍ정지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6.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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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이 무너지면 전부 보상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보험약관에 따라 지급여부와 금액이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건물에 대한 보수는 건물주 사비로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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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을 못받은경우에는 어떻게 해야되낭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법적인 조치 이전의 방법을 문의하는 것이라면 한국소비자원에 상담신청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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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하면 합의한걸로 보나요?공탁금액은 얼마나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공탁은 피해변제라는 측면에서 양형에서 유리한 요소이긴 하나 상대방과의 합의나 상대방이 처벌불원의사를 밝힌것은 아니라는 점이 다릅니다. 공탁금액은 피해금액이 있다면 그 금액이 일응 기준이될 것입니다. 합의를위한 노력을했음에도 상대방이 거부하여 공탁에 이르게됐음을 설명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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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말고 일반진단서 제출하고 신고 불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폭행을 당했다면 진단서 종류에 상관없이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상해진단서를 제출하면 죄명이 폭행이 아닌 폭행치상이나 상해죄가 될 가능성이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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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게임 상에서 모욕죄도 성립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게임상에서는 대개 현실속의 누구인지 알수없는 상황에서 욕을 하는 경우가 많아 특정성때문에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려울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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