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전질문에 추가로질문드려요
이 불법녹화를 상습적으로 하던사람이
이젠전화까지와서 무조건적으로 온갖욕을해됩니다.
그냥혼자서계속욕만하구요
엄마없는년이라는 모독까지하구요
파일을 보내드릴순잇는데 여기다보는곳에다가는 파일을 그사람목소리가잇으니올릴순없구요.
통화로 여러번전화해서 욕만하고
일하고잇는데 일도못하게 전화오고욕하고
이런부분은 어떻게고소가가능한가요?
너무무섭고 불안해서
공황약까지먹네요
싸이코패스수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연락하여 욕설을 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정통망법위반으로 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상대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글이나 말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다면 스토킹처벌법에 의거 고소한 가능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