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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연락하여 욕설을 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정통망법위반으로 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상대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글이나 말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다면 스토킹처벌법에 의거 고소한 가능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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