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을 당했을때 녹화가되야 하나여?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녹화가 되어 있으면 좋겠지만 안되어 있더라도 목격자 진술이나, 피해자의 구체적 진술, 피해상황에 따라 처벌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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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뉴스는 처벌을 안 받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가짜뉴스는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형법, 정보통신망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형법 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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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값 과다청구는 어떤 절차를 통해, 무슨 죄로 처벌 받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마시지 않은 술을 마신 것처럼 해서 술값을 과다청구하는 등의 기망행위가 있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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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쩍 늘어나는 성인오락실 운영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포인트를 현금이나 상품권으로 바꿔 주는 불법 환전행위를 하는 것이 불법에 해당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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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방해죄의 정의와 법적인 의미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가 업무방해죄이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학부모들이 대학교 교무처장 등에게 자녀들의 부정입학을 청탁하면서 그 대가로 대학교측에 기부금 명목의 금품을 제공하고 이에 따라 교무처장 등이 그 들의 실제 입학시험성적을 임의로 고쳐 그 석차가 모집정원의 범위 내에 들도록 사정부를 허위로 작성한 다음 이를 그 정을 모르는 입학사정위원들에게 제출하 여 그들로 하여금 그 사정부에 따라 입학사정을 하게 함으로써 자녀들을 합격자 로 사정처리하게 한 것은 위계로써 입학사정위원들의 사정업무를 방해한 것이다"고 판시한 사건이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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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직무집행법의 보호조치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경찰관은 "1. 정신착란을 일으키거나 술에 취하여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2.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 3. 미아, 병자, 부상자 등으로서 적당한 보호자가 없으며 응급구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다만, 본인이 구호를 거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하고 응급구호가 필요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하 “구호대상자”라 한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긴급구호를 요청하거나 경찰관서에 보호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제시된 정보만으로는 보호조치대상자인지 불분명해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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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2012년에 김영란이 제안하여 김영란법으로 불리곤 합니다.2015년 3월 27일에 제정된 김영란법은 1년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한 공직자 등에 대해 대가성과 직무 관련성을 따지지 않고, 100만원 이하여도 직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밝혀지면 대가성 여부와 관계없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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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과 절도는 어떻게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절도는 타인소유 타인점유 재물을 절취하는 것이고, 횡령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자가 불법하게 영득하는 것입니다.횡령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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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상황에서 어떻게 이혼을 진행하고 상황을 해결해야할지 궁금합니다 / 제발 도와주십시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이혼소송 진행이 가능해보이며, 보증채무가 남아있지 않는 한 가족이 그 빚을 갚을 의무는 없어 보입니다.이혼소송비용은 사무실마다 천차만별입니다.승소의 기준을 어디에두느냐에 따라 생각해볼 문제로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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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결제 할때 부가세 10%를 더 받는건 불법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부가가치세는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며, 사업자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납부하는 것입니다.다만 신용카드가맹점의 경우 현금과 카드결제 사이 차등을 두면 안 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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