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찰관직무집행법의 보호조치에 관한 질문입니다.
밤에 주취자가 다른 사람의 집에 큰소리를 치면서 문을 발로 차고 시끄럽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하였고 이러한 주취자를 경범죄처벌법위반 인근소란으로 통고처분을 하였고 계속 제지 및 경고를 했음에도 이를 멈추지 않고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려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해 보호조치의 규정이 있어 보호조치를 하였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강제적으로 보호조치 대상이 되지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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