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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메추라기알192
활발한메추라기알19223.09.20

경찰관직무집행법의 보호조치에 관한 질문입니다.

밤에 주취자가 다른 사람의 집에 큰소리를 치면서 문을 발로 차고 시끄럽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하였고 이러한 주취자를 경범죄처벌법위반 인근소란으로 통고처분을 하였고 계속 제지 및 경고를 했음에도 이를 멈추지 않고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려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해 보호조치의 규정이 있어 보호조치를 하였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강제적으로 보호조치 대상이 되지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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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는 '술에 취하여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경찰관서에 보호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주신 경우 충분히 보호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제4조(보호조치 등) ① 경찰관은 수상한 행동이나 그 밖의 주위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해 볼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하고 응급구호가 필요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하 “구호대상자”라 한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긴급구호를 요청하거나 경찰관서에 보호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1. 정신착란을 일으키거나 술에 취하여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경찰관은 "1. 정신착란을 일으키거나 술에 취하여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2.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 3. 미아, 병자, 부상자 등으로서 적당한 보호자가 없으며 응급구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다만, 본인이 구호를 거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하고 응급구호가 필요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하 “구호대상자”라 한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긴급구호를 요청하거나 경찰관서에 보호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제시된 정보만으로는 보호조치대상자인지 불분명해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