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에서 건축비에 홈네트워크설비와 기계환기설비 설치비용을 가산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대법원은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에는 건축비에 홈네트워크설비와 기계환기설비 설치비용을 가산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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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주주가 임시총회 소집에 관한 법원의 허가를 신청할 때 주주총회의 권한에 속하는 결의사항이 아닌 것을 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대법원은 소수주주가 상법 제366조에 따라 임시주총 소집에 관한 법원의 허가 신청시 주주총회의 권한에 속하는 결의사항이 아닌 것을 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수 없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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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 대상인 분쟁이 채권·채무와 관계되는 경우,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상대방의 최후주소를 확인하는 것이 ‘적절한 조회’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대법원은 중재 대상인 분쟁이 채권ㆍ채무와 관계되는 경우에는, 당사자 일방은 채권ㆍ채무관계를 밝혀 주는 자료와 반송된 내용증명 우편물 등을 첨부하여 상대방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주민등록표 초본을 교부받을 수 있으므로(주민등록법 제29조 제2항 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4항 [별표 2] 제4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별표] 제8호 라목), 이와 같이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상대방의 최후주소를 확인하는 것도 ‘적절한 조회’에 포함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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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가족을 사기죄로 고소할 수도 있는것 인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동거하고 있었다면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어 형이 면제될 것으로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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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소송 중/후에 피고소인을 추가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예비적이나 선택적 피고 추가가 아니라면 피고 추가는 어려울 수 있고, 사건 진행상황에 따라 별소제기후 병합신청을 하거나 별소로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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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협회 개인회생 변호사는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대한법률협회는 없고, 대한변호사협회와 법률구조공단은 있습니다.어느 소속이냐 보다는 개인회생 업무를 하는 변호사님들의 각 특성이나 사무실마다의 진행방식이 다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개인회생에 관해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제가 운영하는 아래 링크 유튜브 채널 '회생•이혼TV'에 방문해주시면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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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을돈이 있어요 어케하나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가능한 일이나 문제는 채무자와 합의가 되어 채무자의 협조가 있어야 가능할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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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압류채권이 법률상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더라도 즉시항고에 의하여 취소되기 전까지는 추징형의 집행이 계속되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대법원은 "피압류채권이 법률상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더라도 재판으로서 압류명령이 당연무효는 아니므로 즉시항고에 의하여 취소되기 전까지는 역시 추징형의 집행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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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이있는지는 각 출연 시점을 기준으로 관련 법령에서 정한 주식을 합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대법원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주식이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한도를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출연 당시'를 기준으로 합산해 정하도록 하고 있다. 같은 날 다수의 공익법인 등에 출연된 주식의 시간적 선후관계가 확인된다면 각 출연 시점을 기준으로 합산 대상 주식을 확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출연자가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한도 등을 고려해 주식을 순차로 출연했음에도 그 출연이 같은 날 이뤄졌다는 이유만으로 출연자의 의사를 무시한 채 각 주식이 동시에 출연된 것으로 의제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도 찾기 어렵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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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는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통해 배상금채권의 집행을 저지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대법원은 "채권자가 부대체적 작위채무에 대한 간접강제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집행문을 받아야 한다.부대체적 작위채무로서 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ㆍ등사를 허용할 것을 명하는 집행권원에 대한 간접강제결정의 주문에서 채무자가 열람ㆍ등사 허용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민사집행법 제261조 제1항의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명하였다면, 그 문언상 채무자는 채권자가 특정 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ㆍ등사를 요구할 경우에 한하여 이를 허용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지 채권자의 요구가 없어도 먼저 채권자에게 특정 장부 또는 서류를 제공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그러한 간접강제결정에서 명한 배상금 지급의무는 그 발생 여부나 시기 및 범위가 불확정적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그 간접강제결정은 이를 집행하는 데 민사집행법 제30조 제2항의 조건이 붙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채권자가 그 조건이 성취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에게 특정 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ㆍ등사를 요구한 사실, 그 특정 장부 또는 서류가 본래의 집행권원에서 열람ㆍ등사의 허용을 명한 장부 또는 서류에 해당한다는 사실 등을 증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행문은 민사집행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재판장의 명령에 의해 부여하되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범위를 집행문에 기재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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