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전세사기로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을 둘 다 진행하고 있는데요,
형사를 통해 바지 명의 임대인과 실질적 건물 소유주를 둘 다 고소한 상황입니다.
두 사람에게 다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고 싶은데, 지금 당장은 임대인에게만 민사를 걸 수 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만약 형사에서 둘이 전세사기를 공모한 사실이 밝혀지면, 민사 소송 중 또는 소송 후에 실건물소유주도 피고소인으로 추가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소송은 일단 제기하시면 피고를 추가하실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따로 제기해서 진행하셔야 합니다.
즉 기존 소송은 기존 소송대로 진행하시고, 별소로 공모자에 대해 소송을 다시 재기하셔야 합니다. 소송이 2개가 따로 진행하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예비적이나 선택적 피고 추가가 아니라면 피고 추가는 어려울 수 있고, 사건 진행상황에 따라 별소제기후 병합신청을 하거나 별소로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