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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레아295
선한레아29523.09.01

민사 소송 중/후에 피고소인을 추가할 수 있나요?

현재 전세사기로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을 둘 다 진행하고 있는데요,

형사를 통해 바지 명의 임대인과 실질적 건물 소유주를 둘 다 고소한 상황입니다.

두 사람에게 다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고 싶은데, 지금 당장은 임대인에게만 민사를 걸 수 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만약 형사에서 둘이 전세사기를 공모한 사실이 밝혀지면, 민사 소송 중 또는 소송 후에 실건물소유주도 피고소인으로 추가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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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소송은 일단 제기하시면 피고를 추가하실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따로 제기해서 진행하셔야 합니다.

    즉 기존 소송은 기존 소송대로 진행하시고, 별소로 공모자에 대해 소송을 다시 재기하셔야 합니다. 소송이 2개가 따로 진행하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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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예비적이나 선택적 피고 추가가 아니라면 피고 추가는 어려울 수 있고, 사건 진행상황에 따라 별소제기후 병합신청을 하거나 별소로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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