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이 자신의 선거구 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하였을 경우 선거법 위반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 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으며, 기부행위 상시제한을 위반할 경우 기부행위의 주체뿐만 아니라 제공받는 사람도 선거법에 위반이 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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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살인죄 최고형량은 미국과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형법에서는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정최고형은 사형입니다. 다만 실제 선고형은 여러 사정이 참작되므로 사형이 선고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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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연체빚 분할상환하는방법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나 자격요건이 되신다면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채무조정제도에 관해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제가 운영하는 아래 링크 유튜브 채널 '회생•이혼TV'에 방문해주시면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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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범죄를 저질렀을 때 벌금을 내기도 하잖아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형사벌금은 피해자에 귀속되는 것이 아니고 국가에 귀속됩니다.피해자는 가해자를 상대로 배상명령신청이나 손해배상청구를 하실 수 있고, 수사과정이나 재판과정에서 가해자가 합의 요구를 하면 합의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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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경우 소위 '보호자'는 누가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민법상 부양의무 규정이 있습니다.민법 제974조(부양의무) 다음 각호의 친족은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 1.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 2. 삭제 <1990. 1. 13.> 3. 기타 친족간(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직계혈족이나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이 부양의무자가 될 수 있습니다. 형제, 자매는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될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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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진행중인데요 지급명령 받고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 금지명령을 받았거나 개시결정을 받았고, 해당 채권이 채권자목록에 들어가 있으며, 채권금액을 인정한다면 가지않으셔도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금지명령이나 개시결정을 받았다면 개인회생이 유지되는 한 압류가 들어오지는 않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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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에서 어떤 종류의 위반 행위가 형벌을 받을 수 있는 사례인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대한민국 군인에게 적용되는 군형법이라는 법률을 참고하시면 됩니다.반란, 이적, 지휘권남용, 수소이탈, 군무이탈, 군무태만, 항명, 폭행, 협박, 상해, 살인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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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불법 체류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범죄 수사와 처벌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형법 제2조(국내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내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적용한다.대한민국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는 우리나라 형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외국인이라고해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수사와 처벌이 이루어집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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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 전세라는게 쉽고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 정의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해당 부동산의 경제적 가치가 전세금에 훨씬 미치지 못해 전세보증금을 돌려 받기 어려운 경우들입니다.예를들어 이미 부동산가액만큼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부동산가액보다 훨씬 큰 금액의 전세보증금으로 들어갔거나 하는 경우들 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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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선거, 국회의원선거,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시의원, 구군의원 후보자 등록시 법정 기탁금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공직선거법 상 대통령선거는 3억원, 지역구국회의원선거는 1천500만원,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는 500만원, 시ㆍ도의회의원선거는 300만원, 시ㆍ도지사선거는 5천만원, 자치구ㆍ시ㆍ군의 장 선거는 1천만원, 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는 200만원입니다. 다만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거나 선거일 현재 29세 이하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기탁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하고, 30세 이상 39세 이하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기탁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장애인 또는 39세 이하의 사람이 납부하는 기탁금의 감액비율은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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