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하트와플파이
하트와플파이23.08.28

이럴 경우 소위 '보호자'는 누가 되는 건가요??

예를 들어 가족이 있으면 남편의 보호자는 아내(처)하고 자식들이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결혼을 안해서 가족이 없다면 이 경우는 법적으로 보호자가 누가 되는 거죠?? (아내, 자식들이 없는 경우)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는 부모님이겠지만, 형제, 자매인가요? 아니면 따로 보호자를 공증 등을 통해 지정할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행법상 보호자의 개념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여러 법률상 그와 유사한 개념이 등장하는 것들을 보면, 친권자, 후견인, 민법상 부양의무자 정도를 보호자로 보고 있습니다. 조금 더 범위를 넓혀보자면 민법상 상속권자로 규정된 순위에 따라 보호자로 볼 수도 있습니다(직계비속, 직계존속, 배우자, 형제자매, 4촌 이내 혈족).

    후견계약을 통해 후견인을 둘 경우 보호자로서 기능할 수 있으며 이를 공증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민법상 부양의무 규정이 있습니다.

    민법 제974조(부양의무) 다음 각호의 친족은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

    1.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

    2. 삭제 <1990. 1. 13.>

    3. 기타 친족간(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직계혈족이나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이 부양의무자가 될 수 있습니다. 형제, 자매는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될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