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행법상 보호자의 개념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여러 법률상 그와 유사한 개념이 등장하는 것들을 보면, 친권자, 후견인, 민법상 부양의무자 정도를 보호자로 보고 있습니다. 조금 더 범위를 넓혀보자면 민법상 상속권자로 규정된 순위에 따라 보호자로 볼 수도 있습니다(직계비속, 직계존속, 배우자, 형제자매, 4촌 이내 혈족).
후견계약을 통해 후견인을 둘 경우 보호자로서 기능할 수 있으며 이를 공증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