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가입안하고 1년근무시 받을수잇나요?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 발생합니다. 4대보험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상기 조건만 충족한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란 연장근로시간,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계약에 따라 근무하기로 정해진 시간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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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사원 재계약 탈락 후에 실업급요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하여는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 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2)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 3)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직계약직 사원이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되어 위의 요건중 3)을 충족하게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 충족된다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일수는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상이하므로 아래 이미지 첨부드립니다. 50세 미만,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이상 3년 미만의 경우 150일 수급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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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잘못드리껏같어 수정합니다 식대비를 월급에 포함시켜 월급이 3백으로하면 저한테 이긱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식대 20만원까지는 비과세가 적용되므로 사대보험료 및 근로소득세가 절감될 수 있습니다. 식대 20만원이 분리되어 있더라도 통상임금, 평균임금에는 모두 포함됩니다.향후 이직시 연봉협상을 고려하여 기본급을 더 높여두고 싶은지 등에 대하여는 고려해보실 수는 있겠으나 그 외에는 특별히 불이익한 부분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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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2월 17일 입사했는데 26년 1월 1일에 연차가 14개 생겼어요.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편의상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입사연도와 비교하여 불리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따라서 통상적으로 퇴직시점에 회계연도 기준 부여 연차와 입사연도 기준 발생 연차를 비교하여 입사연도 기준보다 부족하게 지급된 연차는 추가 부여 또는 수당으로 지급이 됩니다.따라서 결과적으로 근로자에게 특별히 불리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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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자 연차휴가 산정 및 발생 문의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24년 입사 1년차에 1개월 개근시마다 발생하는 연차 11.2, 12.2 2개 발생25년 입사 1년차에 1개월 개근시마다 발생하는 연차 1.2~9.2 매월 2일에 1개씩 9개 발생입사 1년 경과 후 발생하는 연차 25년 10월 2일 15개 발생 총 26개 발생되었으며, 연차 1개당 6.5시간으로 미사용 연차가 있는 경우 1개당 통상시급*6.5로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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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규정에 육아휴직이 없으면 육아휴직을 못쓰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보장되는 권리로, 사내 규정에 육아휴직 관련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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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상 근무자 중도 퇴사시 연차 갯수 및 연차촉진제도 질문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법에 따라 적법하게 연차 촉진을 하고 노무수령 거부 통지까지 한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근로기준법 제 61조 참고 (사용자가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소멸된 경우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연차유급휴가 촉진을 하기 위하여는 입사 1년 미만에 발생하는 연차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1차 촉진(서면 촉구 이후 발생한 연차는 최초 1년 근로 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 촉진)을 진행하고, 근로자가 사용시기를 지정하지 않을 경우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통보해야 합니다.입사 1년이 경과하여 발생한 연차의 경우 연차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는 날까지 연차 사용이 가능하며,사용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1차 촉진을 진행하고, 1차 촉진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사용시기를 지정하지 않을 경우 사용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휴가사용 시기를 정하여 통보해야 합니다.(참고)연차유급휴가 사용 촉진 시기 및 방법 [송파 .. : 네이버블로그문의주신 케이스의 경우 입사 1년차에 발생한 연차의 경우 이미 촉진 시기가 경과하였으므로 미사용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입사 1년이 경과하여 25년 4월 15일에 발생한 연차의 경우 사용기간 만료 전에 퇴사하는 상황이므로 연차 촉진이 불가하여 미사용 연차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해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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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연차 정산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등에 퇴직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문구가 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법을 적용하여 회계연도가 더 유리하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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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퇴사문의드립니다 꼭 답변주세요ㅠ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1. 통상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서에 월의 중도에 입퇴사시에 일할계산(해당 월의 일수로 나누어 근무일수를 곱한 값)하여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을 것입니다.따라서 11월과 12월 각각 수습급여80%를 기준으로 일할계산한 급여를 지급받으실 것입니다. 2. 사직서는 법정 필수 서류는 아니나 통상적으로 하루를 근무한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사직서 제출을 요청합니다. 회사에서 사직서 작성을 요청하면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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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2년 이상 근무하면 계약 기한이 없는 근로계약을 ?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는 2년 을 초과 하여 근로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됩니다. 다만, 만55세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기간제법상 2년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만 55세 이상인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계약직으로 계속 고용할 수 있습니다.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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