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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상 근무자 중도 퇴사시 연차 갯수 및 연차촉진제도 질문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법에 따라 적법하게 연차 촉진을 하고 노무수령 거부 통지까지 한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근로기준법 제 61조 참고 (사용자가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소멸된 경우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연차유급휴가 촉진을 하기 위하여는 입사 1년 미만에 발생하는 연차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1차 촉진(서면 촉구 이후 발생한 연차는 최초 1년 근로 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 촉진)을 진행하고, 근로자가 사용시기를 지정하지 않을 경우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통보해야 합니다.입사 1년이 경과하여 발생한 연차의 경우 연차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는 날까지 연차 사용이 가능하며,사용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1차 촉진을 진행하고, 1차 촉진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사용시기를 지정하지 않을 경우 사용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휴가사용 시기를 정하여 통보해야 합니다.(참고)연차유급휴가 사용 촉진 시기 및 방법 [송파 .. : 네이버블로그문의주신 케이스의 경우 입사 1년차에 발생한 연차의 경우 이미 촉진 시기가 경과하였으므로 미사용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입사 1년이 경과하여 25년 4월 15일에 발생한 연차의 경우 사용기간 만료 전에 퇴사하는 상황이므로 연차 촉진이 불가하여 미사용 연차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해주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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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연차 정산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등에 퇴직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문구가 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법을 적용하여 회계연도가 더 유리하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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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퇴사문의드립니다 꼭 답변주세요ㅠ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1. 통상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서에 월의 중도에 입퇴사시에 일할계산(해당 월의 일수로 나누어 근무일수를 곱한 값)하여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을 것입니다.따라서 11월과 12월 각각 수습급여80%를 기준으로 일할계산한 급여를 지급받으실 것입니다. 2. 사직서는 법정 필수 서류는 아니나 통상적으로 하루를 근무한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사직서 제출을 요청합니다. 회사에서 사직서 작성을 요청하면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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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2년 이상 근무하면 계약 기한이 없는 근로계약을 ?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는 2년 을 초과 하여 근로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됩니다. 다만, 만55세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기간제법상 2년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만 55세 이상인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계약직으로 계속 고용할 수 있습니다.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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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거킹 미성년자 알바 퇴사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있으며, 근로기준법에서는 강제근로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기간을 정해두었다고 하더라도 꼭 그 기간까지 근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업장에 사전에 퇴직의사를 밝히고 퇴직일정을 조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업장과 퇴직일정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근로자가 사업장에 명시적으로 퇴직의사를 표시한 날 부터 1개월(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당기 후의 1임금지급기 경과후)에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1월 말까지 근무 예정이시라면 12월 말일 전에 사업장에 퇴직의사를 표시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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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자녀가 아르바이트를 해보고자 한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만18세 미만의 청소년이 아르바이트를 하려면 가족관계증명서와 친권자 동의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외 패스트푸드점 등 음식점에서는 보건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66조(연소자 증명서)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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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회계연도 기준)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1. 입사 1년차에는 1개월 개근시마다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2월 3일에 입사하셨고 근속기간 쭉 개근하셨다면 2025년에는 3월 3일부터 12월 3일까지 총 10개의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2.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운영할 경우 전년도(2025년) 중도 입사자는 재직기간에 비례하여 당해연도(2026년) 연차가 발생합니다.2025년에 2월 3일에 입사하셔서 총 365일 중 33일을 제외한 332일을 재직한 것이므로, 15일의 연차를 비례계산하면 13.64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통상적으로는 반올림하므로 14개의 연차가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또한 12월 3일부터 1월 2일까지 개근하실 경우 연차 1개가 더 발생하게 되어 총 15개의 연차가 부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다만, 사업장의 운영 방식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을수 있으므로 상기 내용을 토대로 사업장에 정확하게 문의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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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 , 연차발생기준 , 갯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입사 첫 해에는 한 달 개근시마다 1개씩 총 11개까지 발생하며, 입사 1년이 경과하면 1년 단위로 발생합니다. 따라서 달마다 발생하지 않으며, 근속기간이 추가로 1년 지난 시점에 연차가 추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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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내 여러 부서중 한 부서만 휴일로 강제연차 사용이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회사 사정으로 인하여 특정일에 회사 결정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노사간 합의 하에 연차대체나 연차사용, 무급휴가 등을 실시 할 수는 있겠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한편 연차유급휴가의 대체는 사업장 내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부서, 직종 등에 따라 일부 근로자에 대하여만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연차유급휴가 대체를 실시 하려면 근로자대표(과반수 노조가 있는경우 그 노조의 대표자 과반수 노조가 없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자)와 서면합의가 필요하므로 해당 절차를 거쳤는지 확인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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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규정은 5인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따라서 5인 미만사업장에서도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거나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예외) 근로자의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등 고용노동부령에 정한경우다만,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 해고예고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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