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계산 방식은 입사일자 기준방식과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규정하고 있지만 회사에서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으로 많이 처리합니다.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처리하는 것은 위법이 아니고 질문자에게 불리할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질문자가 퇴사할 경우에는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계산한 일수와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으로 계산한 일수를 비교하여 회계년도 기준방식으로 계산하여 부여한 일수가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계산한 일수보다 적을 경우 차액 일수를 회사에서 보전해 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