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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단아한얼룩말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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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자 연차휴가 산정 및 발생 문의

안녕하세요.

단시간 근로자 연차 문의드립니다.

2024. 10. 02. 입사

단시간 근로자 - 일 6.5시간 근무 / 주 5일제

2025. 12. 31. 퇴사

연차 회계일 기준 운영

이렇게 될 경우 24, 25년 각각 발생 된 연차가 몇개씩일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창국 노무사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나 통상의 근로자나 연차휴가 부여일수는 외형상 동일합니다.

    2024.10.2 입사자의 경우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1)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부여

    2) 2025.1.1 : 전년도 재직기간에 대한 비례연차 3.75일 정도 부여

    3) 2026.1.1 : 연차휴가 15일 부여

    그러나 단시간 근로자 유급처리시간은 시간으로 환산하여 계산하므로 1일 6.5시간 + 주 5일 = 1주 32.5시간 근로하는 경우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은 6.5시간이 됩니다.

    15일 부여시 15일 * 6.5시간 = 97.5시간이 되기 때문에 이럴 경우 회사에서 8시간 유급처리로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면 97.5시간/8시간 = 12.2일이 되게 됩니다.

    정리하면 회사에서 6.5시간 유급처리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위 기재된 일수를 부여 받는 것이고 8시간 유급처리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위 환산일수로 연차휴가를 부여 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

    24년

    입사 1년차에 1개월 개근시마다 발생하는 연차 11.2, 12.2 2개 발생

    25년

    입사 1년차에 1개월 개근시마다 발생하는 연차 1.2~9.2 매월 2일에 1개씩 9개 발생

    입사 1년 경과 후 발생하는 연차 25년 10월 2일 15개 발생

    총 26개 발생되었으며, 연차 1개당 6.5시간으로 미사용 연차가 있는 경우 1개당 통상시급*6.5로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24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2일 입니다(6.5시간*2일=13시간).

    2.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회계연도 기준보다 많으므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25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1년 미만 기간 중에 발생한 연차휴가 9일(6.5시간*9일=58.5시간) 및 2025.10.2.에 발생한 15일(6.5*15일=97.5시간)입니다.

    3. 단시간 근로자는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1일 8시간)에 비례하여 시간단위로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2024. 10. 02.에 입사하여, 2025. 12. 31. 퇴사한

    단시간 근로자(일 6.5시간 근무 / 주 5일제)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산정하면, 다음과 같이 휴가일수가 산정됩니다.

    • 2024.10.02~2025.10.01. :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 1년간 최대 11일 발생 가능.

    (예: 2024.10.02.~2024.11.01. 개근 시 : 2024.11.02.에 유급휴가 1일 발생)

    • 2025.10.02. :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5일의 유급휴가 발생.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가 퇴사하는 시점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산정한 후,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된 휴가 일수가 더 유리하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미사용한 휴가일수는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으로 보상하여야 합니다.